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누307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285,1심-대법원,2011두687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행 내지 제2행의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으로 대체하고,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2행 내지 제16 행의 "좌측 수지의 운동범위가 중수지 관절 각 40~80도 혹은 50~75도, 근위지 관절 각 70~80도 혹은 40~85도로 좌측 제1 내지 5 수지의 정상운동 범위에 비하여 각각 1/4 미만 제한되고, 좌측 수지 원위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 50도 혹은 40도 내지 50도로서 좌측 제1 내지 5 수지의 정상운동 범위에 비하여 각각 3/4 미만 제한된다는 소견인 점" 부분을 "좌측 제2 내지 5 수지의 중수지 관절 및 근위지 관절의 운동범위가 중수지 관절 각 80도 혹은 70~75도, 근위지 관절 각 80도 혹은 80~85도로서 모두 좌측 제2 내지 5 수지의 정상운동 범위의 1/4보다 적게 제한되고, 좌측 제2 내지 5 수지의 원위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 50도 혹은 40~50도로서 모두 좌측 제2 내지 5 수지의 정상운동 범위의 3/4보다 적게 제한된다는 소견인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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