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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07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0,1심-대법원,2011두8413,3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인정사실'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2. 나. (1). (바) 부분(4쪽 아래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2007. 9.경부터 소외1과 거래하였는데, 2008년에도 소외1을 대신하여 2,500만 원을 결재해 주고, 그 후에 소외1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았다.」○ 2. 나. (1) (아) 부분(5쪽 4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작업 스케줄러 서비스(을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2.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인 2009. 2. 26.까지 사이에 오후 8시 이후에 컴퓨터 작업을 마친 날은 2008. 12. 8.(끝낸 시각 오후 8시 7분), 2008. 12. 31.(끝낸 시각 오후 8시 53분), 2009. 1. 12.(끝낸 시각 오후 8시 28분), 2009. 1. 13.(끝낸 시각 오후 8시), 2009. 2.2.(끝낸 시각 오후 8시 3분)이고, 컴퓨터 로그아웃 시각을 확인할 수 없는 날(다음 날 오전에 로그아웃됨)은 한 달에 약 2일 정도이다.」○ 2. 나. (2). (다) 부분(5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2째 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원고는 2008. 7. 12. 관상동맥 칼슘스코어링 씨티(CT) 검사 결과, 좌관상동맥 분지부와 전하행분지, 회전분지, 우관상동맥에 석회화가 관찰되어(칼슘스코어 : 227.53), 금연을 할 것과 동맥경화증 예방을 위하여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 나. (2). (바) 부분(6쪽 6째 줄) 다음에 줄을 바꾸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사) 원고는 2009. 1. 말 경추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2009. 1. 30.부터 이 사건 발병일 전날까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2. 나. [인정근거](8쪽 9째 줄)에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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