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08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371,1심【주문】1. 피고를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41. 3.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분진사업장인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진폐의증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요양 중 2006. 6. 6. 사망하였다.나. 원고의 남동생인 소외2은 2006. 6. 14. 피고에게, 망인이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24. 소외2에게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소외2은 2006. 10. 1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다. 원고와 소외2은 다시 2009. 6.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만 1차 처분과 같은 이유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의미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피고는 소외2의 청구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분진발생 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다. 망인의 우측 폐에 동반된 비활동성 폐결핵과 폐기종은 진폐증의 합병증이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며, 중간선행사인인 폐렴 또한 진폐증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86. 10. 14.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폐결핵이 동반된 진폐의증(진폐병형 0/1) 판정을 받았고 1987. 9. 28. 그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2004. 3. 31.부터 2006. 6. 6.까지 ○○○○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요양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망인의 병명은 진폐증과 폐기종이었다.(2) 망인은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2005년도에는 매달 4일 정도 외출을 하며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지내왔으나, 2005. 12.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외출을 히고 돌아온 후부터 전신상태가 악화되면서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속쓰림, 복부 불편감, 식욕부진 등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쇠약해졌으며,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수면장애도 발생하였다.(3) 망인은 2006. 1.경부터 배변 및 배뇨 장애로 인하여 기저귀를 차고 도뇨관을 삽입하였고, 심한 흉통, 복통과 객담, 객혈이 있었으며 전신쇠약으로 침상 내에서만 생활하였다. 망인은 2006. 4. 5. 체온이 38.3도로 오르고 헛소리를 하며 눈도 뜨지 못하였고, 2006. 4. 6. 혈압이 70/40mmHg으로 매우 느린 동공반사 반응을 보이며 의식이 혼미 하였다. 망인은 2006. 4.경부터 낮과 밤의 수면주기가 바뀌었고 착란증상과 지남력(장소, 사람, 시간에 대한 인지능력) 장애를 보이며 헛소리를 하였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망인은 2006. 5. 11. 오전에 체온이 38.3도로 올랐고. 2006. 6. 4. 혈압이 80/40mmHg으로 호흡곤란이 심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2006. 6. 6.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진폐증,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패혈증,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심폐정지이다.(4) 한편, 망인은 2006. 3. 14.부터 전립샘증식에 대하여 약물치료률 받았고, 2006. 5. 1.부터 알츠하이머병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5)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진폐심사협의회의 소견2006. 1. 31. 실시된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0/0이고 망인의 우측 폐에 비활동성 결핵과 폐기종이 동반되어 있었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상 진폐증을 증명할 수 있는 소견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이 사망하기 약 4개월 전에 실시된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진폐증 소견이 없었고 비활동성 폐결핵 및 폐기종 소견만 있었다. 폐기종은 진폐증의 합병증이나 진폐증 없이도 발생할 수 있어 폐기종 자체만으로 요양대상이 될 수 없고 진폐 1형 이상, 경도(F1) 장해 이상의 폐기능 장해가 있을 때에만 요양대상이 된다.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다)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의 소견망인은 입원 당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인한 우측 폐의 기능손상이 심하여 간단한 일상생활 외에 노무 종사 등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불량하여 잦은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었다.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등의 여러 호흡기 질환이 말기까지 진행되어 나타나는 현상인 말기 호흡부전 상태에 이르면 지속적 신체기능을 소비하는 소모증후군, 근골격의 급속한 약화, 극심한 식욕부진 등의 폐 외 증상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망인은 말기 호흡부전으로 인한 근골격계 약화로 뼈 와 근육의 통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호흡기 감염증에 감수성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약화된 전신상태가 진폐증과 폐기종에 병발된 폐렴을 극복하지 못하여 패혈증, 호흡부전증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라) ○○○○○○○○○병원의 소견망인의 진폐병형은 1/2형이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비활동성 폐결핵(tbi), 폐기종(em)이 있었다. 망인의 진폐병형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2006. 5. 11. 실시된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좌측 폐 하부에서 폐렴 소견이 보이고 2006. 6. 5. 실시된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좌측 폐 하부의 폐렴은 영상학적으로 호전되었으나 우측 폐 하부에서 폐림이 의심되는 새로운 병변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기존의 진폐증에 폐렴이 병발하여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와 2006. 6. 5. 실시된 동맥혈 산소 포화도 검사에서 산소포화도가 89.5%로 저하된 소견을 보면, 망인이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호홉곤란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판단되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폐렴의 혈액학적 증거도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은 진폐증 과 그 합병증으로 장기간 요양 중 병발된 폐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전립샘증식이 일반적으로 사망에 주된 기여률 하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거의 없다.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이 침상에 계속 누워 있어야 하고 결국에는 몸이 매우 쇠약해져 요로감염, 폐렴, 욕창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지만, 2006. 4. 25.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치매척도검사결과 망인의 인지기능은 분명히 저하되어 있으나 마지막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알츠하이머병은 노인 환자에게 있어 전반적인 면역 및 영양상태 저하에 영향을 주어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해 온 점,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점, 폐기종성 변화 소견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이 만성적으로 폐 상태를 악화시켜 폐렴을 유발하는데 현저히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임상적으로 타당하다. 알츠하이머병이 망인의 전신상태를 악화시켜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만 그 기여도는 진폐증에 비하여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마) ○○○○○ 병원장에 대한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결과망인이 인지능력변화, 언어장애, 섬망, 방향감상실, 과민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알츠하이머 병으로 볼 수는 없고, 전신상태 악화, 전신상태 불균형에 의한 이차적인 증상으로 생각된다. 망인은 사망 당시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망인은 경도의 숨찬 증세가 사망시까지 있었으나, 사망 즈음에 이르기까지 숨찬 정도가 심해지지 않았고, 다른 폐합병증이 병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은 지속적인 식욕부진, 음식물 섭취량 감소, 전신 위약감 악화로 인하여 영양 상태 악화가 호전되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바) ○○○○○병원장에 대한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은 폐결핵을 앓고 나서 비활동성 결핵병변이 남아 있고 이로 인해 폐기능 또한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폐렴도 진폐증이 있으면 잘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혈액검사 기록을 보면 간기능 장애 및 당뇨가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이런 다른 질환도 잦은 폐렴 발생의 원인으로 많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폐기능 저하, 폐렴, 요로감염, 간기능 장애, 소화장애, 수면장애, 당뇨, 기침, 변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망인은 폐기능 저하 상태에서 폐림이 병발했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인정근거 : 갑 제3, 5호증, 을 제 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망인은 진폐증과 그로 인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진폐증 등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① 망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호흡부전,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이 폐렴, 패혈증,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② 진폐증은 체력저하와 저항력 및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완치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바, 망인의 경우 장기간의 입원 내지 요양생활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객담, 가래 등의 흡인을 통해 폐렴 등의 질환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③ 망인은 1986년 진폐의증 진단을 받은 이래 이 사건 사망 무렵까지 20년 가까이 진폐증을 앓아 왔고,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인하여 우측 폐의 기능손상이 심하였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불량하여 잦은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었으며 망인의 진폐증이 상당한 원인제공을 하여 발병한 폐렴이 사망 직전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이다.④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진폐병형 1/2)에 폐렴이 병발하여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사망 수일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견이고,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기능 저하상태에서 폐렴이 병발하여 사망하였다는 소견인바, 비록 망인이 진폐증 자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림 등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 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고, 망인에게 발병한 알츠하이머병이 망인의 건강상태 악화나 폐렴의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당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위에서 본 의학적 견해와 배치되어 채택하지 않는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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