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08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6731,1심【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7쪽 14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함.○ ○○○○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도한 체내 교감신경계 활성화는 심장기능을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타코 츠보(Tako-tsubo)" 심근증이나 치명적인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 발생을 초래하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돌연심장사는 대부분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심장질환 없이 관동맥 연축 또는 심근 이온 채널 이상,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체내 케테콜아민 증가에 의한 치명적인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은 심방세동 이외에 다른 부정맥, 심질환, 고혈압은 없었고 망인 사인에는 기존에 앓고 있었던 심방세동이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09. 1. 28. 23:20 퇴근하였고 망인 사망일 전 날에는 사망 당일 02:10 퇴근하였다가 아침 회사로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08:30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던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정황과 부검 소견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 및 감내할 수 없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망인에 대한 돌연심장사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8쪽 7째 줄 "각 기재" 다음에 "제1심 법원이 한"을 추가함.○ 제8쪽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이 한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부분(제8쪽 위에서 11째 줄부터 제10쪽 아래에서 3째 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침.(1) 업무상 과로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가 그 유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청장년급사증후군 등 내인성 급사로 사망하였으며 과로 이외에 내인성급사를 일으킬 만한 다른 유인이 없다면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두4224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2243 판결 참조).(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된 탓에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 등 심장기능에 장애가 생겨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 사망은 그가 수행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① 망인은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계속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고 인원 부족으로 생산관리과장 업무 이외에 직접 생산업무에 참여하기도 하였다.② 망인은 2008. 12. 23.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하였는데 치료받는 과정에서도 바 업무로 인하여 회사에 수시로 출근하여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다. 치료경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허리 및 어깨부분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이 사건 추락사고 이전에는 연차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치료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자주 사용하였다. 연차사용 문제로 상사로부터 수시로 질책을 받게 되었는데다가 흉추 12번 부분에서 발견된 종양으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하여 2009. 1. 19.부터 1. 23.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망인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④ 망인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망 2일 전인 2009. 1. 28. 23:20까지 야근 하였고 사망 전날에는 다음날 02:10까지 야근 하였다.⑤ 망인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망일인 2009. 1. 30. 연차휴가를 냈는데 설비고장으로 인하여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과 함께 출근지시를 받았다.⑥ 망인은 심장성 부정맥 등 심장관련 질환으로 1999년경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고, 2008. 12.경 검사결과 기존 심장질환 증상에 변화가 없었다.⑦ 망인은 사망 직후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부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사인이 해부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심장 기능장애에 기인한 심인성 급사로 추정되었다.⑧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기능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저하되는 "타코 츠보(Tako-tsubo)" 심근증이나 치명적인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심장질환 없이 관동맥 연축 또는 심근 이온 채널 이상,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체내 게테콜아민 증가에 의한 치명적인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2. 결론피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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