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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08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101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저분의 경위가. 망 소외1는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품질보증실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5. 23. 퇴근하여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음날 08:00경 망인의 처인 원고가 깨웠으나 일어나지 아니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의대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과로로 위 재해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산재보험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4. 1.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부검의의 사망소견인 심근염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직전 상기도감염 증상을 보였고, 심근염을 의심할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사망원인이 심근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사망원인이 심근염이라고 단정하여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또한 사망원인이 심근염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의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심근염이 발생하였거나 위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등㈎ 망인은 2006. 4. 13.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체인 ○○○○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 품질보증실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에 입사하기 전에도 ○○검사소에서 주물제조와 관련된 검수업무를 수년간 담당한 경력이 있었다.㈏ 망인의 기본적인 업무내용은 품질보증실의 전반적인 지휘 및 정례적인 업무보고, 생산된 제품에 대한 검수절차의 전반적인 관리, 발생된 하자의 처리 업무 등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업무분장회의를 진행하고 업무서류에 대한 결재나 제품성적서에 대한 서명을 하며, 외부업체 검수업무가 발생할 경우 검수업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이나 7시까지 근무하였는데, 동료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사망 이전 10일 간 퇴근시간 이후 1,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따로 초과근무대장이 작성되지는 아니하였고, 원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담당한 검수작업은 주문 수주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월 평균 4회 정도) 발생하지만 그렇게 늦게까지 업무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07. 5. 초순경 망인의 직속상관인 소외2 상무가 갑자기 사직하기는 하였으나(망인 사망 당시에는 소외2 상무 대신에 소외3 상무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실무적인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품질보증실 내 망인의 부하직원 들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망인의 업무나 작업환경이 기존과 다르게 급격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7. 5. 15.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독일 업체에 출고할 제품에 대하여 검수 준비 및 수검업무를 진행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전날에는 검수작업이 일찍 완료되어 오후 4시경에 조기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잠이 들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병력 등㈎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7. 5. 7.에 받은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신장은 166cm, 체중 82.3kg 정도로서 과체중 상태인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점은 없었다.㈏ 망인의 주량은 소주 2, 3병이고,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종전에 혼합성 고지혈증이나 급성기관지염으로 몇 차례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7. 5. 10.부터 같은 달 22.까지 2회 정도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선염으로 진료받았고, 특히 사망 약 1주일 전부터 심한 감기몸살 증세가 있어 동료들에게 피로와 오한, 식욕저하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의과대학교 ○병원(사망 당시 후송된 병원)망인의 내원 당시 심정지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흉부단순활영 외에 두부촬영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과거력 등 정황상이나 신체검진상 특별한 발병원인을 알 수 없었음.㈏ 피고의 자문의 소견① 망인의 부검상 사망원인이 임파구성 심근염으로서 심근염은 면역력이 저하된 신체상태에서 올 수 있는 급격히 진행되는 질병으로, 발병 당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이 일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판단됨. 따라서 개인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되어 업무상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함.② 망인은 재해발생 1주 전 근무내역에서 통상 1, 2시간 연장근무가 있었으나 5월 23일에는 검수가 완료되어 16시경 퇴근하였고 업무에서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놀람 등과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연속으로 3일 이상 일상업무 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발병 1주일 이내 업무에서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등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어서 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 또한 망인의 업무가 품질관리업무여서 특별하였다고는 사료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은 재해발생 수일 전부터 시작된 감기몸살 증후인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인한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연구소 감정인의 부검결과① 심장에서 조직검사상 급성 임파구성 심근염을 보이고, 다른 신체부위나 장기에서는 특기할만한 외상, 손상, 질병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혈액이나 위 내용물에서 일반독물이나 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② 위와 같은 검사결과나 사건 개요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은 심근염으로 생각됨.③ 심근염이란 심장근육에 발생한 염증질환을 말하는 것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도 있고, 면역학적 조직손상 또는 바이러스성으로 오는 수도 있으며(인플루엔자, 풍진, 수두), 세균감염(예: 수막구균,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등), 내분비질환이나 대사성질환, 물리적 요인 등으로 오는 수가 있음.㈑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①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7. 5. 22.과 같은 달 23.경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당시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과 급성 기관지염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전신통증과 인후통을 수반하는 상기도감염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으로 심근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② 심근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이고, 심근염의 증상은 새로 발생한 호흡곤란 등의 심부전 증상, 발열,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감기 같은 증상, 피로감, 흉통, 가슴 두근거림, 실신 등이 있는데, 심근염에 국한된 특이한 증상은 없으며 초기, 중기, 말기로 구별짓기 어려움. 일부 환자에서 발열이나 감기와 유사한 바이러스감염과 연관된 증세가 나타나지만 흔하지 않고 진단적 가치는 떨어짐.③ 망인의 5월 22일 내원 당시 증상이 심근염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이지만 심근염에 국한된 특이증상은 아니고 심근염이 의심되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 상기도감염에 관련된 약물이 처방된 것으로 사료됨.(마) 원심 사실조회회신의(○○○대학교 ○○○○병원)① 대부분의 상기도감염은 1주일 정도의 증상 이후 호전되고, 합병증으로 기관지염, 폐렴, 후두개염, 중이염, 심부 경부 감염 등이 생길 수는 있으나 진행 확률이 낮음. 일반적으로 폐렴이 가장 심하고 위험한 합병증임.② 일반적으로 상기도감염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확률은 매우 낮음. 다만 심부 경부 감염 등 치명적 합병증 발생 시 사망이 가능하고, 인프루엔자 독감은 독감과 만성질환 환자에서 이차성 폐렴으로 사망이 높음.③ 망인의 5월 22일 진료기록지상 발열 없이 인후통만 기록된 것으로 보아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진행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직접적 사망원인이 상기도 감염의 악화나 그 합병증의 가능성은 아주 낮으며, 진료기록만으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원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심의 ○○○○ 주식회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의 전체적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직전에 독일 업체에 출고할 제품에 관하여 검수업무를 진행하느라 다소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특히 사망 약 일주일 전에 심한 감기몸살 증세로 인하여 피로감과 오한 등의 증세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과 위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을 부검한 ○○○○○○연구소 감정인은 망인의 심장에서 발견된 급성 임파구성 심근염의 조직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의 사인을 심근염으로 판단하였는바, 망인을 직접적으로 부검한 감정인의 위와 같은 전문적 의견은 쉽게 배척하거나 물리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② 망인의 사망 직전 망인에게 있었던 감기증세는 상기도감염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근염을 의심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이러한 상기도감염이 악화되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한편 망인의 사인으로 보이는 심근염은 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에 의한 감염이 주된 원인으로서 망인이 당시 앓고 있던 상기도감염이 악화되어 심근염으로 발전하였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염의 발생인자나 위험인자가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④ 게다가 망인은 ○○○○의 품질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담당자로서 수년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망인이 사망 직전에 담당하였던 업무 내용과 강도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나 원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원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의대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회신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그 사망과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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