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11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428,1심-대법원,2011두2899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4.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5. 15. 소외 ○○○ 항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요통으로 '요추 염좌, 요추간판 탈출증(L4-5, L5-S1)'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4. 위 상병 중 '요추 염좌'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되, '요추간판 탈출증(L4-5, L5-Sl)'(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CT 검사 결과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한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8. 5. 15.경부터 2009. 5. 30.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빌드업, 컨테이너, CV 비행기, RFC 작업 등을 하루 5시간 이상씩 장기간 수행하던 중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15.부터 2009. 5. 30.까지 소외 회사의 ○○공항 지사에서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보통 09:00부터 20:00까지 정도인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요통 등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었는데, 입사 후 2008. 12. 18. 및 같은 달 22., 2009. 3. 23., 2009. 4. 8., 같은 달 23. 각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물류창고 안에서 수출화물을 컨테이너 규격에 맞게 분류하는 빌드업(BUP) 작업으로, 이는 원고를 포함한 2~4명이 한조를 이루어 1시간 정도의 단위로 일정 규격의 파레트 (화물 쌓는 단위)에 화물을 분류, 적재하는 것인데, 빌드업 작업 시 스퀴드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박스, 직물(원단) 등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손으로 끌어 낸 후 이를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한 사실,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CT 판독 결과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출증의 초기 단계인 추간판 팽윤, 돌출증 및 골극 형성이 관찰되고, 이는 업무와 무관하게 20대 초반부터 나타나는 자연스런 요추부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생각되나, 원고가 1년간 허리를 굽한 상태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기준(34kg)을 넘는 중량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적절한 자세 하의 중량물 작업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게 관찰된 증상이 업무와 무관하게 20대 초반부터 나타나는 자연스런 요추부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이 촉탁한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추간판 퇴행은 20대 이후부터 진행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퇴행으로 진행되고, CT 영상자료 판독 결과 원고에게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돌출 및 탈출로 의심되는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로 보일 뿐 업무와 관계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 자문의 소견서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4호증), 한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경력직원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통상 09:00 정도에 출근하지만 실제 업무는 17:00부터 17:30까지 빌드업 작업을 하고 저녁식사 후 18:00부터 20:00까지 2~4명이 1조로 빌드업 작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작업 당시 일반적으로 40kg 미만의 화물만 인력으로 하고, 그 이상의 화물은 지게차 등을 이용하며, 그 과정에서 30도 정도 허리를 숙여 화물을 들고 10초 정도 이내에 수평이동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하루 평균 한 사람이 수동으로 이동하는 물건은 1인당 2톤을 넘지 않는 정도이며, 나아가 1989. 4. 1.경 소외 회사 창립 이래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직원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그 밖에 원고의 연령, 근무기간, 근무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요추부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발병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반면,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한 결과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급여신청일부불승인처분취소 - 2010누3113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