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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15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747,1심-대법원,2011두23702,3심【주문】1. 원고의 항소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월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2. 11. 피고에게 '2008. 12. 23. 14:00경 ○○○○○○○에서 시공하는 분당 ○○○아파트 조명용 간판 교체작업 도중 위 아파트 28층에서 전선(직경6mm 2개 선) 부분에 목 뒷부분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경수신경손상 의진, 경부염좌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09. 4. 1. '전선 끝이 원고의 목을 친 사실은 확인되나, 그것이 원고의 신체상 손해를 일으킬 정도의 충격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신청상병은 급성이 아닌 퇴행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 및 경부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히 급성 추간판탈출증임이 MRI 검사상 뚜렷이 나타나고,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데도 자문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및 치료내역㈎ 원고는 2008. 12. 19.부터 2009. 1. 8.까지(실제 근무일 : 2008. 12. 19., 22., 23., 24., 26. 내지 31., 2009. 1. 2., 3., 4., 8.) ○○○○○○○의 일용근로자로서 조명용 간판 교체작업을 해 왔다.㈏ 원고는 2008. 12. 23.경 14:00경 분당 ○○○ 아파트 조명용 간판 교체작업 중 위에서 떨어져 전선에 목을 부딪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18:00경까지 계속 작업을 하였고, 2009. 1. 8.까지 출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09. 1. 9. ○○○○의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았는데, 위 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1. 8. 낮 12시경 작업하다 다침, 기둥에 부딪힘' 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009. 1. 14. ○정형외과병원에서 수핵제거술 및 척추고정술을 시술받았다.(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① 2009. 2. 23. 피고의 재해조사문답서 (을 제4호증) 작성 과정에서는 '전깃줄이 풀리면서 저의 목 뒤를 탁 치고 떨어졌는데, 순간 깜짝 놀랐고 충격시에 목이 꺾이지는 않았지만 아파서 목을 손으로 감싸고 한참을 있었다. 그날은 통증을 참고 18:00까지 작업을 했다. 다친 날 이후에도 아파서 쉰 적은 없고 2009 1. 8.까지 현장에서 근무했다. 목이 뻐근하고 고개를 숙이면 약간 더 아팠을 정도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② 이 사건 소장에서는 '옥상에 고정되어 있던 전선 줄이 풀려 떨어지면서 전선 줄 끝이 목을 강하게 스쳤는데, 순간적으로 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로프를 양손으로 잡았고, 이후 로프가 움직이자 목을 앞으로 순간적으로 숙이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발행 후 재해자는 통증을 참으면서 당일 18:00까지 작업을 수행하였고, 목에 동통은 있었지만 생계가 막막하여 2009. 1. 8.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의 경영자 소외1은 피고에게 '원고가 2009. 1. 8.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아무런 이상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2009. 2. 18. 자 보험가입자 의견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의 동료 직원인 소외2과 소외3은 피고의 재해조사문답서(각 을 제5, 6호증) 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전선이 떨어진 것은 목격하였으나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건 후 10여 일을 같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부상에 대한 어떠한 말도 들은 바가 없고, 어디가 아프다거나 병원에 다닌다는 말도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소외4, 소외2, 소외5은 제1심 소송 진행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순간 원고의 목이 뒤로 젖혀져 원고가 왼손으로 목을 한참 움켜잡고 업무를 하지 못했고, 이후 2008. 12. 26.까지 일을 하지 않았다. 2008. 12. 27.부터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움직이는 게 힘든다며 사고의 후유증을 간혹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1, 2, 3)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정형외과병원)경부에 통증과 우측 상지 방사통을 호소함. MRI상 경추 제5-6, 6-7간 우측으로 파열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음(2009. 2. 4.자 소견서).원고의 경우 기존의 경부디스크와 협착증이 심한 상태에서 외상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이고, 외상의 기여도는 75%로 판단한다(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피고 자문의들○ 의무기록상 재해경위 확인한바, 경추부에 심한 외력(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MRI 소견상 제5-6, 6-7 경추간 골극형성 및 추간판 돌출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2009. 1. 12. 경추부 MRI상 급성 추간판의 탈출 소견은 없고, 경추 5-6, 6-7 간 굴곡변화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진료기 감정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MRI상 경추 5-6번, 6-7번 추간판 돌출 소견을 보이고 있음.· 원고의 방사선 사진을 관찰할 때, 경추 6번을 중심으로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추체가 편평한 변형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모양들은 진행된 퇴행성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이미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증상이 수상 후 갑작스럽게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가 상존해 있었으며, 수상과 더불어 증상의 발현이 있던 것으로 사료됨.○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MRI 필름상 퇴행성 골극이 경추체 5, 6번에 보이고 이 부위에서 전방 인대의 부분적인 골화 소견이 보이며, 제5-6, 6-7 경추간 우측 신경공의 협착은 골극과 추간판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진단명은 추간판팽륜증과 우측 척추강협착증으로 사료됨.· 경추간판탈출증은 극심한 외력이 작용할 경우 젊은 연령층에서 연성의 수핵이 후방으로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와 연령의 증가 혹은 경부의 지속적 부하에 의한 퇴행성 경추증(골극, 관절비후, 인대비후)으로 인한 경성 후방돌출에 기인하는 척추강의 협착으로 나눌 수 있음.· 원고의 MRI에는 급성 추간판탈출, 혹은 섬유륜의 파열 같은 급성 외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대신 추체의 골극이 두드러지며, 수핵의 변성이 심함.·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외력에 의하여 급격히 빨라졌다고 추론할 근거는 없음.○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상병병은 추간판탈출증, 경추 4-5, 5-6, 6-7간 퇴행성 수핵변성,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척추병증(spondylosis)이 경추 5-6, 6-7에서 관찰됨.·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이란 추간판의 바깥쪽 섬유륜(annulus fibrosis)이 파열되어 수핵이 탈출되는 것을 말하며, 탈출된 수핵이 신경근을 압박하여 증세를 유발하는데,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퇴행성 변화, 외상 등으로 인하여 추간판 섬유륜이 약해지거나 파열되어 수핵이 탈출하여 발생함.· 재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원고는 해당 분절에 이미 퇴행성 수핵변성 및 척추병증이 존재했던 경우로,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분절에 비해 추간판 섬유륜 및 수핵은 외상에 취약한 상태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아무런 증세가 없었다면, 퇴행 정도를 고려할 때 퇴행성 변상이 있던 상태에서 재해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고 기여도는 기왕증 여부를 고려하면 50%로 평가함이 타당함.· 경추신경근 및 경수 압박소견도 관찰되어 수술이 필요했던 경우로 판단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경우 해당분절에 퇴행성 수핵변성 및 척추병증(골극형성)이 존재하였지만, MRI상 우측으로 섬유륜 파열 소견(MRI T2 강조영상 시상면 사진에서 관찰됨)이 관찰되어 외상으로 인한 원인을 배제할 수 없음.·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기본적 척추질환은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감정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를 배척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 인대의 골화 및 신경공의 협착은 1회성 외상으로 급격한 악화가 발생하지 않으나, 원고의 주된 병인은 인대의 골화 및 신경공의 협착이 아니라 추간판탈출증임.· 이 사건 사고 후로도 원고가 별다른 증상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을 정도로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것이었다면 사고의 기여도는 줄어들 수 있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정형외과병원장 및 ○○○○○○공단 ○○○○본부장,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별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본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어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09. 1. 9. ○○○○의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았는데, 위 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1. 8. 낮 12시경 작업하다 다침, 기둥에 부딪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과는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 자신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사고 당시 목이 꺾이지 않았다'(2009. 2. 23.자 재해조사문답서)고 진술하다가 '사고 당시 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로프를 양손으로 잡았고, 이후 로프가 움직이자 목을 앞으로 순간적으로 숙이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2009. 1. 9.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였고[소외4, 소외2, 소외5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2008. 12. 26.까지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1, 2, 3)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는 원본의 주장 및 ○○○○○○○의 경영자 소외1의 보험가입자 의견서(을 제7호증) 기재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위 각 사실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무렵까지 달리 주위에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원고는 '당시 목이 뻐근하고 고개를 숙이면 약간 더 아팠을 정도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⑤ 피고 자문의를 비롯한 진료기록 감정의들도 원고의 경추에 이미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급성 외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원고는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⑥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해당분절에 이미 퇴행성 수핵변성 및 척추병증이 존재하는 퇴행성 변성이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고 기여도는 기왕증 여부를 고려하면 5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긴 하나, '이 사건 후로도 원고가 별다른 증상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을 정도로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것이었다면 사고의 기여도는 줄어들 수 있다'는 추가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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