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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15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7864,1심-대법원,2011두2186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재경팀"을 "재경부"로 고치고, 제6쪽 제4행부터 제8쪽 제4행까지 부분{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고쳐 적는 부분]『2)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으로 사인을 규명한 바 없으며, 망인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상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경근색일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 이 공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②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을 들 수 있는데, 망인은 비만도가 127%에 이르는 비만 상태였고, 20년 동안 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의 흡연경력이 있으며,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보다 높은 상태(증성지방이 높은 경우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높다)로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은 2008. 7.경 부터 2008. 11. 1.경까지 가슴의 통증 또는 답답함을 느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③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서는, 망인의 흡연경력(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씩 20년)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증과 다소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에 망인의 사망이 전 건강상태가 급성심근경색과 뚜렷한 관련은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망인이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말정산 등으로 평소와 달리 늘어난 업무량을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기말정산 등으로 일정 시기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세무회계 업무의 특성상 매년 정형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야근이나 연장 근로가 거의 없었으며, 망인이 세무회계업무를 약 13년 동안이나 처리해 오던 터여서 업무에는 능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기간의 망인의 출퇴근시간, 회계 파트의 인원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량이 같은 일에 종사하는 세무회계업무 담당자의 업무량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9. 4. 무렵에는 기말정산 등이 끝난 시기여서 특별히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한 바없었던 점, ⑤ 망인이 사망한 당일은 휴가가 시작된 지 5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망인이업무로 인한 과중한 피로 및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망인은 오히려 세무사 시험준비로 휴가기간 동안에 새벽까지 공부에 매진한 점, ⑦ 망인이 사망 당일 ○○대학교○○병원에 후송된 후 작성된 응급의학과 기록(을 제2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공부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⑧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행위가 전후 과정 등에 비추어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 망인은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내서 휴가기간 동안 집과 도서관을 오가며 공부를 하다 휴가 6일째에 사망한 것으로 설령 회사의 지시로 망인이 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자신의 휴가기간 중에 자신의 집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⑨ 앞서 본 망인의 업무만으로는 그에 기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곧바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급사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후에 부검도 하지 않아 망인이 기왕에 심장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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