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15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90,1심-대법원,2012두60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계속하여 두통과 경추부위 통증에 시달리다가 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이니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위 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였다).나. 관계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의학적 견해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 대학교"를 "○○○대학교"로 고치고, 제5쪽 2행 밑에 아래와 같이,(4) 『원고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대학교 ○○○○○병원) 제5-6 경추간에 중심성 연성디스크 돌출 소견이 있었고 이는 외상과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6-7 경추간에는 퇴행성변화 골극 소견이 있고 이는 외상과는 관계가 없음.(5)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병원 MRI 검사 결과, 제5-6 경추간에는 특이 병변이 보이지 않으나 제6-7 경추간에는 제6, 7 경추체 후방으로 돌출된 골극에 의해 척수가 압박되고 있음. ○○○대학교 ○○○○○병원 수술 전 CT 검사 결과, 제5-6 경추체 후방으로 경미 한 골극이 보이며, 제6-7 경추간 중심성 골극이 보임. 원고의 상병상태는 퇴행성 병변이고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을 추가하며, 제5쪽 제3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따라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가 '제6-7 경추간은 수상 후 증상이 발생되었고 제5-6 경추간은 수술 소견상 연성디스크여서 수상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료받은 시기와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일 사이에 약 5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② 원고의 위 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시 '제5-6 경추간에 중심성 연성디스크 돌출 소견이 있어 외상과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6-7 경추간에는 퇴행성변화 골극 소견이 있어 외상하고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 피고의 자문의들은, (i) '제5-6 경추간에는 특이할 만한 소견이 없으며, 제6-7 경추간은 후방골극형성 및 추간간극감소 등 심한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어 최초 재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ⅱ) '제6-7 경추간 추체간 간격 감소, 심한 골극 현상 등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 있고, 제5-6 경추간 추간판은 탈출된 소견이 없다'고 하거나, (ⅲ) 'CT 및 MRI 검사상 제5-6-7 경추간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뚜렷한 척추증에 의한 것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과정 이내의 것으로 특별히 시기적으로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④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상병상태는 퇴행성병변이고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55세의 남자로서 경추부위에 퇴행성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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