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9구합2165,1심-대법원,2010두2452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쪽 4행의 "○○○내과를 거쳐" 다음에 "같은 달 20."을 추가하고, 같은 쪽 5행의 "대상포진"부분을 "오른쪽 후두부 대상포진"으로, 같은 쪽 15행 "다. 원고는 ··· 기각되었다."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8.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로 각각 고쳐 쓰는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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