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누32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08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처분시 공제하였던 산업재해 장해등급 12급 상당액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추가하였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판단 부분가.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6행-제11면 13행의 "(2) (가), (나)항과 (3)항"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2) (가) 다음으로, 이 사건 재해로 기존장해 부위와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는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금액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부위'란 동일한 장해부위에 대한 동일한 장해계열의 범위 내를 말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기존 장해는 제4-5요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으로 인한 장해이고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재해에 의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 술로 인한 장해로서 모두 '제4-5요추간' 부위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기존장해(제12 급 제12호)는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부위의 신경장해이고, 이 사건 장해(8급 2호)는 추간판 제거 후 골유합술로 인한 척주부위의 기능적 장해로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을 달리하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정한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추간판제거 후 척주체 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나) 나아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장해와 기존 장해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기존에 신체장해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가중 및 공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장해등급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신체장해가 2 이상 발생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과 같이 서로 다른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장해들 사이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등급조정의 필요없이 제8급에 해당한다.(3)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재해로 기존 장해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아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보상 일시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의 장해가 가중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 등급이 제8급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장해등급결정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추가판단 부분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장해를 가중장해로 보아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공제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법 시행령 제2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피고가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참조), 또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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