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21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04. 10. 28. 소외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넘어져 오른손 넷째 손가락과 오른어깨 부위를 다친 것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1. 10. 소외 회사에서 상차작업을 한 후 차에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적재함에 오른손 약지가 접질린 사고가 있었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2004. 10. 28. 작업장 내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의 부위인 우측 견관절 부분을 다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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