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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행정처분(반려처분)취소

2010누325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476,1심-대법원,2011두8345,3심【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2쪽 3째 줄부터 3쪽 12째 줄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는, 고양시 이하생략 임야 595㎡(2008. 12. 2. 고양시 이하생략 임야 653㎡로 등록전환됨)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대지(581㎡)를 조성하고 그 지상에 연면적 162㎡인 철근콘크리트조 1층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건축공사 이외에 임야 절개, 옹벽 설치, 도로 개설 등 토목공사 내지 부대토목공사를 포함하고 있다.2) 이 사건 공사 견적서상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공사금액이 총공사금액 200,343,000원 중 약 60%에 이르고, 그 중 옹벽자재비가 111,180,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공사기간 79일 중 토사 운반에 약 11일, 옹벽 설치에 약 40일이 소요되었다.3)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옹벽 높이는 2m 내지 4.8m에 이르고, 옹벽 중 일부는 건축물 외벽에 맞닿아 건축물 일부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는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어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는 그 적용 범위에 관하여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 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인 사업을 정하고 있고, 그 중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의 목적, 입법취지, 기본이념,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종합해보면,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 건축공사는 총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 건축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 공사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물 건축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건축물 건축공사에 부수하는 공사로 볼 수 있다면 그 공사까지 포함하여 전체 공사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겠으나, 건설공사에서 건축물 건축공사 외에 다른 공사의 규모, 위험률,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공사가 오로지 건축물 건축공사에 부수하는 공사로만 볼 수 없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2)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임야를 절개하여 조성된 부지에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공사 내용에 건축물 신축공사 이외 부지 조성을 위한 임야 절개, 옹벽 설치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임야 절개, 토지 굴착, 옹벽 설치 등 토목공사 규모가 그 대지 면적, 공사비용, 공사일수 측면에서 작지 않고, 총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 도면에 나타난 옹벽의 위치와 높이(2m~4.8m), 절개지의 경사도 등에 비추어 임야의 절개 및 옹벽 공사 등 과정에서 사고발생 위험률이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 중 건축물 건축공사 외 공사를 건축물 건축공사에 따르는 부수공사로만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 신축대상 건축물 연면적이 330㎡ 이하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3)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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