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28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725,1심-대법원,2011두22310,3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9.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4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오히려, 갑 제1,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2. '양측 경도의 감각 신경성 난청, 우측 이명'으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그 승인 신청이 거부되었고, 그 무렵 이미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2007. 1. 25.부터 2007. 7. 3.까지 수 개월 동안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이명, 정신병적 증상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적응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 퇴원요약기록지에는 '신체적 불편함에 대해 과도한 걱정과 뇌졸증에 걸린 것으로 염려하고, 기질적 원인에 의해 신체 증상이 부합하지 않으며, 우울감, 걱정이 지속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고, ○○○○병원 신체감정 의사는 원고의 사고 이후 만성적인 우울감과 모호한 불안감을 호소하였지만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신체화 장애와 함께 우울감, 불안감을 동반한 적응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신체에 대하여 과도한 걱정을 하는 증세를 보였고 관련 정신과 치료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보인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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