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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32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57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2008. 2. 19. ○재활의학과에 방문하여 담당의사에게 자신이 2008. 2. 11. 계단을 내려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당일 시행한 초음파검사상 관절삼출이 관찰되었으며 이학적 검사상 반월상 연골손상이 의심되어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시행받 고 무릎보조기 처방을 받았으며 4주간의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원고가 최초상병으로 입원 요양 중이던 ○○정형외과의원 소속 간호사는 2008. 2. 11. 원고가 계단에서 다리를 다친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으나 원고가 다리를 절면서 걷길래 물어보니 며칠 전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다 계단에서 굴렀다고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준 점, ○○대학교병원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면 2008. 5. 27. 시행한 MRI 소견상 대퇴골 바깥쪽이 부어있지 않고 2008. 2. 19.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가 2008. 5. 27. MRI와 같은 상해 소견을 보이며 초음파검사상 많은 삼출액이 관 찰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08. 2. 19. 당시의 손상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 정도의 손상은 약간의 진통제 등으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기 전인 2008. 2. 14. ○○의료원에서 상복부 통증, 만성위염 등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추가 상병 부위인 슬관절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08. 5. 6.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2008. 5. 27. 비로소 ○○○○병원에서 시행한 우슬관절 MRI 검사상 전방십자인대 손상,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이 관찰되며 이에 대한 관절경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받는 등 이 사건 사고 이후 위와 같이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이외에 약 3개월간 슬관절에 별다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08, 5. 27. 무렵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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