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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32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9. 이 사건 업무상 재해(전기 관로구 공사현장에서 관로구 폼을 설치해 놓은 지지대를 밟고 넘어가던 중 지지대 흙이 무너지면서 밑으로 빠지는 사회로 '좌측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 5.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슬개골간 관절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 23.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당시 좌측 무릎과 우측 무릎의 통증을 함께 호소하면서 최초 요양신청서의 재해경위에도 양쪽 무릎을 함께 다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2008. 10. 11.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최초 치료를 받을 무렵에는 좌측 무릎 부위에 대한 치료만 받았고(○○병원의 의무 기록상 원고가 ○○병원에 최초 내원하였을 당시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우측 무릎의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등의 특이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2008. 12. 5.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미세 골절술 시술을 받은 후 피고에게 추가요양승인을 신정하였다.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인 2007. 1. 19., 2007. 2. 12., 2007. 6. 20. ○○○연합의원에서 양측 무릎 관절증 및 기타 명시된 관절염,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다발부위)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병원의 2009. 10. 11.자 간호기록지에는 '원고가 15년 전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연골파열로 본원에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반월상 연골손상(Injury of Meniscus or semilunar Cartilage or Knee)에 관한 의학적 정보(을 제7호증의 기재)○ 반월상 연골 손상은 슬내장의 원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운동 경기 중의 부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바, 주로 슬 굴곡 위에서 회전 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지면에 고정된 하퇴에 대퇴의 내회전이 가해지면 내측 반월상 연골의 손상이 일어난다. 반월상 연골은 슬관절의 굴곡과 신전에 따라 각각 후방, 전방으로 전위한다. 고도의 굴곡 위에서는 반월상 연골의 후반부가 경대퇴 관절면 사이에서 압박되며, 이 상태에서 대퇴의 내회전이 가해지면 내측 반월상 연골이 관절 중앙부로 밀리게 되고, 다음 일어나는 신전으로 후각부는 압박 외상을 받는다. 해부학적으로 가동성이 적은 내측 반월상 연골, 특히 그중에서도 크고 넓은 후각부의 손상이 빈발한다. 반대로 굴곡 위에 대퇴의 외회전이 가해지면, 외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에 외력이 작용하지만, 가동성이 큰 관계로 쉽게 손상되지 않으며, 슬신전으로 외측 반월상 연골의 내연에 횡 파열 또는 사 파열이 발생한다. 슬 신전 위에서는 반월상 연골의 전반부가 압박되나 십자인대, 측부인대, 경골골절 등 광범위한 손상을 동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열이 일어나기 어렵다.○ 주된 증상으로는 동통 및 압통, 운동제한, 잠김(슬관절 운동 중 어느 굴곡 위에서 갑자기 굴신에 장애가 오는 증상을 말하며, 이 증상은 큰 연골편을 가진 손상에서 흔히 나타나며 그 출현과 소실 모두가 순간적인 것이 특징이다), 불안정(buckling 이라고도 불리는 이 증상은 흔히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 손상에서 발생하는데, 자갈길을 걷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혹은 뛰어내릴 때 등의 동작에서 슬관절이 안정성을 잃고 갑자기 무력해진다), 대퇴 사두근 위축 등이 있다.나) ○○병원 주치의의 2009. 1. 5.자 소견(을 제1호증의 기재)이 사건 추가상병은 일반적으로 반복적 외상에 의해 주로 발병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원인도 외상에 의해 발생했을 수 있으며, 이 사건 최초상병 또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다) ○○○연합의원 주치의의 소견조회서 내용(갑 제10호증의 기재)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우측 무릎 내장증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본원에서 2007년 무릎 부위를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같은 쪽 무릎이긴 하나 정확한 상태는 알 수 없고, 그 당시 우측 무릎에 대하여 물리치료만 한 것으로 미루어 상태가 경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진단병명은 퇴행성(연령증가에 다른 변화) 변화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우측 슬관절 MRI 소견, 관절경 수술 소견 등 병력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 상병은 과거부터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소견 또한 급성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측 슬관절에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있으나, 예전부터 슬관절에 증상이 있있고, 주위 삼출성 소견이 없으며, 반월상 자체가 변성이 있는 것으로 지병으로 사료된다.○ 과거력상 우측 슬관절 치료 경력이 있고, MRI상 관절 삼출막이 보이지 않으며, chondromalacic change가 보이고, 관절경 소견상 급성 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는 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 최초 내원시 외래 진료기록 및 입원 기록상 우측 슬관절 손상 및 증상에 대하여 언급된 기록이 전혀 없으며, 2008. 10. 11. 간호기록상으로는 15년 전에 오른쪽 무릎 연골파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2008. 12. 1. 시행한 우측 슬관절부 MRI 상으로도 뚜렷한 관절의 삼출이나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대퇴 슬개골간 연골 손상의 의견은 보이지 않으며, 반월상 연골판의 변성 변화와 대퇴 슬개골간 관절의 연골 연화증의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고,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MRI 소견상 원고의 우측 무릎에 관절삼출이나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대퇴 슬개골간 연골손상, 연골판의 변성 변화와 대퇴 슬개골간 관절의 연골 연화증의 소견은 보이나 급성파열 여부는 알 수 없다.○ 연골판의 변성 변화와 연골 연화증이 기왕의 퇴행성 질환이라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측 자문의들은 모두 급성소견이 없다거나, 과거 우측 슬관절에 치료경력이 있다거나, MRI상 뚜렷한 관절의 삼출이나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대퇴 슬개골간 연골 손상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반월상 연골판의 변성 변화와 대퇴 슬개골간 관절의 연골 연화증의 소견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약 55세로서 특별한 사고력 없이도 무릎과 관련된 상병이 호발 할 수 있는 시기로, 실제 ○○○연합의원에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에 양측 무릎 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하기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연골파열을 입어 수술한 병력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이 반복적 외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병원 주치 의의 소견도 일치하고 있는바, 일회적인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가 ○○병원에 최초 내원시 우측 슬관절 손상 및 증상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당시 좌측 무릎 부위와 비교하여 우측 무릎 부위의 통증이나 상병상태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원고의 진술로 볼 때,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무렵 우측 무릎에 단순 염좌나 좌상 이상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비록 ○○○연합의원 주치의가 2007년 경 우측 무릎의 상태가 물리치료만 한 것으로 보아 경미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단지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MRI 등에 의한 정확한 진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9. 5. 18.자 ○○○○공단 ○○지사장 명의의 보험 급여지급확인원(갑 제15호증)에 기재된 '재해경위(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당시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당초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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