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32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315,1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2쪽 3째 줄부터 16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2.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원고 주장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월요일 새벽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회사에서 집으로 귀가하다 발생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불과하므로 음주운전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에 큰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업무상 회식에 참석하여 피로가 누적된 결과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원고는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새벽 3:30부터 ○○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식자재 구입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일요일에 그 소유 차량으로 회사로 출근한 후 사업주 소유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도 2009. 4. 5. 일요일에 위와 같은 사유로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발생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3, 4 각 기재). 소외1은 근로자들이 휴일에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경우 화물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일 16:00 또는 일몰 이후에 운행하도록 지시하였다(갑 제4호증의 2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증언).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일요일에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회사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은 다음날 식자재 구매 등 업무를 신속히 시작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차량을 집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로서 식자재 납품업무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식자재 납품업무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 활동이다. 휴일 16:00 또는 일몰 이후에 운행하라고 사업주가 구두로 지시한 것은 개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원고가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이른 시각에 회사에서 집으로 화물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 지시에 위배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화물차량 운행이 사업주 지배, 관리를 벗어난 자의적,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2) 그러나 근로자가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비록 자동차 운전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 위험 범위를 벗어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일어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6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아 발생하게 된 것으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 위험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원고 업무수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채혈하여 확인한 혈중알콜농도 0.0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②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oo삼거리에서 ○○○○○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좌측으로 운전대를 돌려 중앙선을 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에 위치한 가로수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다.③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제동장치로 인한 활주흔적이 전혀 없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졸음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④ 이 사건 교통사고에 원고가 한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 이외에 다른 특별한 외부적 원인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갑 제4호증의 2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증언에 비추어 갑 제5, 6호증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원고가 참석한 거래업체 직원 등과 회식이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고, 그로 인한 과로 등으로 졸음운전을 하게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