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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처분취소

2010누332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750,1심-대법원,2011두18489,3심【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내역 기재 각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4쪽 아래에서 4~1째 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은 사업장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데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재해 발생 당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적법요건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주체로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즉 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6쪽 4~5째 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설령 기존 질환인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참가인이 계속된 잔업에 시달리며 받은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내세우는 잔업 내용(퇴근 시간에 즈음하여 작업일지를 수거하여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출·퇴근하는 전 차량과 무전기로 연락하여 배차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간질 발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갑 3호증 기재에 의하면, 간질은 주로 뇌졸중, 선천기형, 두부외상, 뇌염, 뇌종양, 퇴행성뇌병변, 유전, 미숙아, 분만 전후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2. 결론피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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