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35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38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2009. 2. 28.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4. 1.까지 1달가량을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소외1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면 그 운행으로 인한 유류 소모가 적지 아니할 것이어서 위 소외1에 의한 제지를 받았을 것임에도 그러한 제지를 받았다는 점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소외1의 승낙 하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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