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0누34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75,1심-대법원,2010두1884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분부터 2007년 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114,177,69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컨테이너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4. 6. 16. 설립된 회사로서(사업자등록증명원상 '화물운송업트레일러', '특수화물자동차항만하역화물자동차운송주선'이 그 영업 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1994. 7. 1. 산업 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본사는 운수부대서 비스업에, 목포시 이하생략 소재 ○○사무소는 항만내의육상하 역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나. 피고는 원고가 본사 및 ○○사무소 이외에도 그와 소재지를 달리하는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위 각 사무소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분리 산정하기로 하여,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각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 업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산재보험료를 3년 소급하여 부과하기로 하여, 2007. 10. 24. 원고에게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산재보험료 합계 114,177,699원(인천사무소에 대한 39,208,129원+의왕사무소에 대한 57,119,640 원+○○사무소에 대한 17,849,9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3, 5, 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1)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본사와 구별될 정도로 인사, 회계 및 조직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편의상 단순한 장소적 분사무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 별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본사와 함께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받게 되면 원고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에 정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장 별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경우 직영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수업으로 인한 매출액이나 그 종사인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인원과 매출은 화물중개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각 사업장의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직원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구분연도인원구성운전원소장배차(그 중 보조원수)경리상무인전천사무소200411212005221200623(1)1의왕사무소20043142005115(2)112006214(3)1속초사무소2004111(1)20052112006111(2)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원고는 직영 차량 5대를 운영하였는데, 직영 차량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각 연도별 운전원수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배치되었고, 같은 기간 지입차주와의 지입계약을 통하여 지입차량 7대가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3) 이 사건 각 사업장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주선업무를 위탁받아 화주와 지입차주 또는 외부 용차의 차주와의 사이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알선하여 그 대가로 10%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화주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직영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운송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4) 원고는 지입차량이나 외부 용차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화주와의 운송계약도 원고 명의로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를 원고의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한편, 운송료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운반비 명목으로 그 화물을 운송한 지입차주 등 에게 지급하며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처리하고 있다.(5) 원고에 차량을 지입한 각 지입차주들은 각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운전원을 고용하여 그에 대한 임금 및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원고의 배차 에 따라 화물운송을 할 때마다 위와 같이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운반비로 지급받고 있다.(6) 손익계산서에 따른 원고의 2004년도 매출액은 10,609,796,470원, 2005년도 매출 액은 11,929,660,662원, 2006년도 매출액은 10,594,370,278원인데, 위 각 매출액은 원고가 지입차주 등에게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후 지입차주 등을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총 매출액과 원고가 직영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화주와 사이에 직접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총 매출액의 합계(이러한 계산방식은 아래 각 사업장 별 매출액 계산에 있어서도 같다)이다.(7) 이 사건 각 사업장의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매출액 및 매출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구분연도매출 구성매출액①직영 자량매출②직영 화물운송을 제외한 매출액(①-②)인전사무소2004543,042,191110,545,533432,496,65820051,035,273,272204,374,803830,898,4692006992,748,824218,498,802774,250,022의왕사무소20045,326,221,086375,899,6434,950,321,44320055,442,571,606131,496,6105,311,074,99620064,89기405,351230,887,9134,661,517,438속초사무소20041,396,755,599153,447,2781,243,308,32120051,169,624,303241,100,709928,523,59420061,287,323,828119,224,0161,168,099,812(8) 한편,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직원들 중 운전원은 직영 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배차직원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후 배차 계 획에 따라 이를 지입차주 등에게 할당하여 그들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거나 또 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소속된 운전원들로 하여금 직영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배차보조원은 배차 직원을 보조하여 배차 직원과 동 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경리가 없는 경우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까지 함께 담당하였고, 상무 및 소장은 사업장 전체의 영업을 관장하며 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경리는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3,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 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각 그 사업장 별로 소장, 경리, 배차원, 운전원 등을 두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② 본사의 경우 직영 차량이나 운전원 없이 관리, 기획,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직영 차량 및 운전원이 소속되어 화물자동차운송업도 영위하고 있으므로, 본 사와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실제로 본사 경영관리팀 과장 소외2는 2004. 10. 21. 추계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축구경기 도중 부상을 입는 재해를 당하였던 반면, ○○사무소 소속 운전원 소외1 은 2006. 9. 30. 컨테이너를 싣고 속초항으로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청주 IC 부근에서 보도블럭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거하다가 좌측 문짝 손잡이에 부딪히는 재해를 당한 바 있어 그 재해발생의 양태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사와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사와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별개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료를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등록업종과 현실적인 사업내용,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지입차주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차량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한 지입차주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의 명의로 각자 자신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화물운수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입차량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그 운송료의 10%를 받는 화물중개 내 지 주선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매출액도 위 수수료 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노동부장관의 산재보험료율 고시(을 제12호증)상 '화물자동차 운수업(특수화물운수업 50304)'에 해당하는 사업인 직영 차량 5대를 이용한 화물운수업과 '운수관련 서비스업(운수부대서비스업 50801)'에 해당하는 사업인 지입차량 7대 및 외부 용차에 대한 화물중개업을 함께 행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주된 사업에 적용 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르면 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제1호),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2개의 사업 중 어느 사업이 주된 사업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 으로서 근로자의 수가 우선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무나 소장, 경리직원은 사업장 전반의 운영 및 관리, 재무회계업무 등에 관여하고 있어 화물운수업과 화물중개업 중 어느 특정사업 부분을 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차직 원 및 배차보조원 역시 직영 차량이나 지입 차량 내지 용차 차량의 배차에 모두 관여 하고 있는데다가 배차보조원은 경리가 없는 경우 경리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화물운수업과 화물중개업 중 어느 특정사업 부분을 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각 사업장 별로 상시 근무하는 1명 내지 3명의 운전원들은 화물운수업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인원이므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화물중개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에 있어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화물중개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많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인 임금총액이나, 근로자의 수나 임금총액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인 매출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화물중개업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삼는 위 2의 다.(7)항 기재 표에서의 이 사건 각 사업장별 매출액은 위 2의 다.(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입차주 등에게 화물운송계약을 알선한 후 지입차주 등을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체결한 화물운송계약 의 총 매출액까지를 포함한 금액인 반면,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의 원고의 실질적인 매출액은 지입차주 등으로부터 받는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의왕사무소를 제외한 인천사무소나 속초사무소의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매출액이 지입차주 등을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매출액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화물중개업이 아닌 화물운수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위 산재보험료율 고시상 '화물자동차운수업(특수화물운수업 50304)'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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