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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43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707,1심-대법원,2011두929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산 소속 근로자로서 2003. 6. 27. 업무상 재해로 '요추 염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 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3. 4. 치료를 종결하였다. 치료를 종결한 후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를 판정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08. 12. 18. 제4-5요추 부위에 시행하였던 후방기기 금속고정물의 파손으로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기기 고정술의 재실시)을 받고 2009. 1. 15. 척추체 내 고정용 금속 제거 및 척추 후방 교정술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재요양 중이던2009. 9. 8. 피고로부터 신경인성방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았고, 2009. 4. 30.치료를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1.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① 제4-5요추간은 운동가능영역이 19%(17/90)로 제한된 상태로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② 신경인성방광은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구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최종장해등급은 조정 제10급에 해당하나, 종전의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비하여 하위의 등급에 해당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는 제4-5요추 부분에 대한 재요양을 받고도 장해상태의 호전이 전혀 없음에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장해상태를 다시 판정하는 것은 구 시행령 부칙 제11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시행령 부칙 제11조에서 말하는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란 제4-5요추간 기기고정술에 대한 재요양 후의 장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상병인 신경인성방광의 장해상태까지 포함한 최종 장해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재요양 이후의 모든 장해상태를 새로운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최종 장해등급인 10급을 과거의 최종 장해등급인 8급과 비교한 결과, 개정법령의 적용으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과거의 장해 등급인 8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한 것이어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제4-5요추 부분에 대한 재요양 후 장해상태에 호전이 없음에도 종전의 규정이 아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참조) 장해등급은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을 경우 그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재요양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종결 당시의 법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① 재요양으로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장해등급기준에 관한 법령개정으로 장해등급만 낮아지는 경우에까지 재요양 종결 당시의 법령에 의해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요양 종결 당시의 법령이 아닌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자 하는 데에구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1항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2008. 6.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규정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규정이고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장해등급의 조정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위 부칙 규정이 최종 장해등급에 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것인 점, ③ 위 부칙 제11조 제1항이 '제5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신체부위별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고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장해등급의 조정은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부칙 규정에는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부칙 규정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에 관한 경과규정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의 재요양 후 원고의 제4-5요추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더라도, 원고의 재요양 치료 종결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원고의 종전 장해등급과 개정 법령에 의해 판정된 장해등급이 모두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오직 법령 개정으로 원고의 위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만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제4-5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은 구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판정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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