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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47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79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제1 판결서 중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4쪽 제6-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나) 피고측 자문의① 입사시 건강진단서와 과거 3년간 수진 내역상 특이소견 없는 점, 부검결과 사인미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② 36세 남성인 망인은 기존의 명확한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2008. 5. 18. 근무 중에 돌연사하여 부검소견에서 심혈관계질환의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정확한 사인은 불명인 환자로 정황상 전격적으로 사망하였고, 역학적으로 전체 돌연사의 사망원인 질환의 80% 정도가 심혈관계질환이고 부검소견상으로도 경도의 심비대에서 심장 전도체계의 이상소견이 제시되어 심혈관계질환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피재자의 경우 업무 조사상 피재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나. 별지 "관련 법령"을 추가함.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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