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50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21,1심-대법원,2011두1622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기설비 등 시공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8. 10. 오전에 감기몸살 증상이 있음을 이유로 회사를 조퇴하고 귀가하였다가 심한 두통을 느낌에 따라 다음날 02:20경 ○○○○○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출혈후 지연성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뇌동맥류 수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09.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재해발생 이전에 원고가 통상적인 업무수행 외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고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2년경부터 ○○○○의 기술부에서 근무하면서 잦은 지방현장근무, 발주처 접대, 관청 상대 업무 등의 과도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였고, 특히 2002년경부터는 전무이사, 대표이사 등을 맡게 되면서 회사의 비리에 관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회사의 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을 하여야 하는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은 건축물 전기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등을 시공하는 업체로 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주 5일제로 근무시간 08:30 ~ 19:00(동절기에는 18:30)로 운영되고 있다.(2) 원고는 1982. 12. 1. ○○○○에 기술부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로 1987. 10.경 차장으로, 1991. 10.경 부장으로, 1993. 4.경 이사로, 1994. 8.경 상무이사로, 2002. 12.경 전무이사로 승진되어 근무하여 왔는데(2005. 12.경부터 2007. 12.경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입사시부터 1993년경까지는 현장시공 업무를, 그 후로는 시공관리 업무, 재무관리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3) 원고는 2007. 8. 5. 골프연습 중에 갑자기 두통을 느낀 후로 계속하여 두통 증상을 보여 오다가, 2007. 8. 11. 02:20경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상으로 경정도의 목 부위 운동제한이 관찰되는 점 외에는 정상이나 뇌 CT검사상으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된다는 소견 하에 원고의 증상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였다.(4) 피고 자문의는 뇌동맥류 파열이 선천적인 뇌동맥벽의 근막총 결손, 후천적인 고혈압증 등의 요인으로 뇌동맥벽의 변성이 유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밝혀진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규모 회사인 ○○○○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해 발생 직전에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