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50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5073,1심-대법원,2011두1077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항소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부분원고는, 망인이 간질중첩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요양승인을 받은 고혈압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상 사고 또는 그로 인한 질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을 발견을 하였을 때에는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② 망인이 사망 당시 80세 2개월 남짓의 고령이었던 점, 고령에 의한 자연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자연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③ 설령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은 크게 본태성 고혈압과 이차성 고혈압으로 나눌 수 있고,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 망인은 2005.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온 점, 본태성 고혈압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 소인, 고령, 비만, 염분의 과다섭취, 스트레스, 음주, 흡연, 운동부족 등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촉진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업무상 사고일인 1984. 6. 7.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고, 망인의 나이가 고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무렵에 고혈압의 치료에 대하여도 요양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업무상 사고 또는 그로 인한 질병이 망인의 고혈압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