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52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018,1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9째 줄부터 19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2) 갑 제4호증, 을 제1, 2, 5호증, 을 제4, 6호증 각 1, 2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증언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이 사건 골프모임은 소외2 조장이 소외3 대표이사에게 가벼운 운동 차원에서 제안하였고, 소외3 대표이사가 수락한 후 소외2 조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던 원고와 소외1 상무를 참가자로 선정하였다. 회사 임원 7명 중 소외3 , 소외1 및 원고만 참가하였고, 참가에 강제성은 없었다.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은 소외2 조장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골프장까지 이동하였다.③ 복무규정상 원고 등 관리직 임원은 17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원고 등은 채권영업이 종료된 16:00경 회사를 출발하여 실제 골프는 17시경부터 시작되었다.③ 통상 업무상으로 골프, 식사 등을 할 경우에는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이 사건 골프모임 비용은 대표이사 소외3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업무활동비(지급사유: 고객접대)로 처리하였다.④ 골프모임 추진 당시 회사 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고, 실제 골프를 칠 때에도 업무 관련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골프모임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이루어진 일부 임원, 간부직원 사이 친목모임으로 소외3 대표이사 역시 개인적 친목도모 차원에서 모임에 참석한 것이고, 비용처리도 친목모임을 고객접대 명목으로 회사 부담으로 한 것일 뿐,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모임 과정이 사용자가 지배, 관리하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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