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52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201,1심-대법원,2012두1838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기도원 소속 근로자로 2004. 6. 26. ○○○○교회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전기 메인박스와 전선관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가 튀어 그 날에 의해 원고의 왼쪽 아킬레스건이 절단됨으로써 '좌측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 좌측 아킬레스건 협착, 좌측 아킬레스건 이물질 반응'(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9. 12.경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1. 7.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2. 3.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상병을 입게 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전기 메인박스 및 전선관 철거작업을 위해 약 2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철근을 절단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핸드그라인더를 놓쳤고, 핸드그라인더가 바닥에 부딪쳤다가 튀면서 바닥에 쓰러진 원고의 왼쪽 아킬레스건을 절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는바,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설령 원고가 2m 높이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왼쪽 아킬레스건 파열로 넘어지면서 허리 부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으며, 또한 왼쪽 발목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불완전한 걸음걸이 때문에 척추에 상당한 무리 내지 압박이 가해짐에 따라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허리 부분 진료 내역 및 경과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4. 5. 6. 포천 소재 ○병원에서 요부 염좌, 제5 요추 척추분리증, 요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적이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인천에 있는 ○○한의원에서 담음요통 등의 진단을 받고 2005. 6. 11., 같은 달 13., 같은 달 18., 같은 달 20., 2005. 11. 5., 같은 달 7. 위 병원에서 침,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를 받았다(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최초 허리 부위 진료내역이고, 그 후 2008년 4회, 2010년 6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허리 부분을 치료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4. 11. 20.부터 아킬레스건 치료를 받았던 ○○○ 정형외과의원에서 아킬레스건 관련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에게 허리가 좋지 않다고 하여 허리 찜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에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답변 기재는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은 6년 남짓 이전의 일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믿기 어렵다).다) 원고는 2007. 4.경부터 2008. 8.경까지 수 십 차례 ○○정형외과에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외에도 2007. 12.경 ○○재활의학과의원 등에서도 허리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다.라) 원고는 2008. 9. 25.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후 이 사건 추가 상병으로 진단되어 2008. 12. 8. 추간판제거술을 받았고(위 병원이 2009. 12. 31. 발행한 소견서 향후 치료의견란에 2004년 작업 도중 수상한 뒤부터 간헐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다가 내원 전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격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주된 원인으로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수술,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2)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 재해내용은 그라인더에 아킬레스건을 손상당한 것으로 요추부 손상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 아님.○ 사고 이전인 2004. 5. 6. 포천 소재 ○병원에서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을 이유로 치료받은 사실 있고, 2008. 12. 5. 촬영한 MRI상 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천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 및 퇴행성 디스크 탈출(경도)이 확인되는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최초 재해로 인한 병증으로 판단할 수 없음.나) 원고 자문의들(의견 종합)○ 원고의 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에 추간판 탈출이 있어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고, 일부 퇴행성 변화를 포함하고 있음.○ 2004. 6.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충격으로 위와 같은 추간판 탈출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부분적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신경공 협착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2009년 현재 원고는 근전도상 좌측 제5 요추 신경병증 및 좌측 비골 및 경골 신경병증이 관찰되는바, 이러한 증상은 치료과정 및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임.○ 발목 관절 문제로 보행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척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음.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진료기록으로는 당시 원고에게 허리 부분에 통증이 있었다고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됨.○ 높은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디스크 발병에 부분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됨.○ 족부 관절 강직으로 보행이 비정상인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허리에 미치는 하중에 영향을 주어 추간판탈출증 발병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가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요인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원고의 이 사건 추가 상병이 기왕증인지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자료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고, 다만 대개의 추간판탈출증은 급성보다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왼쪽 다리의 후유증이 추간판탈출을 발생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음.라) 관련사건(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669) 진료기록 감정서(갑 제34호증)○ 진료기록상 ○○병원 입원기간(2004. 6. 26~2004. 7. 3. / 2004. 8. 18.~2004. 11. 20.) 동안 원고가 요통을 호소한 기록 없고, 2008. 9. 25. 최초로 요추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였음.○ 수상 후 약 5개월간 요통을 호소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요추부추간판탈출증은 변성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반복된 가벼운 외상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려고 과다 굴곡된 상태에서 잘 발생하고, 장기간 누워있는 경우는 그 발생의 위험인자가 되지 않음.○ 지속적인 비정상 보행으로 요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요추부추간판탈출증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는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한 좌측 하지단축 및 족관절 강직의 기여도 산정은 어려움.마) 관련사건(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669) 진료기록 감정서(갑 제44호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몰랐고, 퇴원 후 증상이 발생하여 2008년 요추부 MRI를 최초로 촬영한 후 추간판탈출증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위 MRI상 제3-4, 4-5 요추간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제4-5 요추간에는 추간판 팽윤 소견이 있으며 제5 요추- 제1 천추간에는 좌측 극외측에 추간판탈출증이 보임.○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경우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통증에 대한 호소 없이 지내다가 발생한 지 2년이 경과된 시점에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좌측 하지의 증상으로 발생한 것인지와 관련 해서는, 아킬레스건 손상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었고 이런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었다면 추간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나, 한편 한쪽 하지에 이상이 있는 환자의 추간판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하지에 증상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월등히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경우 좌측 하지 상태의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한 기여도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이고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추가 상병에 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좌측 하지 상태의 기여도는 약 30% 정도로서 퇴행성 변화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갑 제19, 20, 21, 23 내지 28호증, 갑 제38호증의 1 내지 갑 제4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한의원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가 2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갑 제31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약 2m 높이에서 작업 중 떨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약 2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거나 주장하였을 뿐, 어디에서도 약 2m 높이에서 떨어졌다거나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한 적이 없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핵심이 핸드그라인더에 왼쪽 아킬레스건이 절단된 것이었고 이에 대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당시에는 당연히 요양승인을 예상하고 사건 발생 경위를 간단히 기재하거나 답변한 것일 뿐 원고가 추락한 사실이 없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핸드그라인더가 왼쪽 발목을 충격하게 된 원인이 원고가 약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진 데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재해 발생경위를 설명하는 데 추락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05. 1.경 피고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면서 요양신청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 빌딩 지하 1층에서 식당 일부를 성전으로 구조변경하기 위해 전선 및 전기 철 복스를 제거하던 중 신청인이 작업공구인 핸드그라인더를 놓치자 핸드그라인더가 바닥에 튕겨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음"이라고 기재하고, 재해발생 형태란의 "절단" 항목과 상해부위란 "다리" 항목 및 상해종류 및 상병명란의 "베임" 항목에 각 "○"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위 요양신청 관련 재해조사자와의 문답에서 재해 경위에 대해 "○○○○ 교회 성전 개보수 작업 중 2004. 6. 26. 16:10경 핸드그라인더로 전기 메인박스 및 전선관 철거작업 중 핸드그라인더가 튀어 좌측 발목 아킬레스건이 절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04. 11.경 피고에 제출한 사고경위서에서 "2004. 6. 26. 오후에 부록크 벽을 허물다 나은 전선 및 전기 철 복스를 제거 작업 중 작업 공구인 핸드그라인더가 튀어서 좌측 발목을 다쳐서"라고 기재하였다.○ 위 ○○한의원의 진료기록부에도 허리 통증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5년여 동안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이 사건 추가 상병신청을 할 무렵에서야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라고 하는 소외1의 확인서(갑 제3호증), 국민연금 관련 장애진단서(갑 제15호증), 소견서(갑 제16호증의 1, 2), 장애발생 경위서(갑 제17호증), 할렐루야 기도원의 집사인 소외2 등의 확인서(갑 제29, 30호 증)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같은 취지의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 역시 믿기 어렵다.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약 2m 높이에서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허리 부분에 상당한 통증이 있었을 것인데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1년 이후에서야 허리 부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원고는, 당시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 등의 치료를 받고 주로 누워서 생활하다보니 허리 통증에 대한 자각이 늦었고, 그에 따라 허리에 대한 치료도 늦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1년여 기간 동안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 구체적인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다. 즉 이 사건 소장에서는 핸드그라인더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가 튕기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순간 원고가 핸드그라인더를 놓쳤으며 놓친 핸드그라인더가 바닥에 부딪쳤다가 다시 튀어 올라 원고 아킬레스건과 충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2012. 5. 9.자 준비서면) 핸드그라인더를 그대로 안고 떨어져 핸드그라인더가 원고의 발목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시 원고가 약 2m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2) 불완전 보행과 이 사건 추가 상병 발생 내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우선 원고가 약 2m 높이에서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킬레스건을 다치면서 넘어질 때 충격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원고가 아킬레스건을 다치면서 넘어졌는지, 어느 정도 강도로 넘어졌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다음으로 아킬레스건이 절단되고 그에 따른 치료과정에서 걷는데 불편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한 불완전 보행 때문에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4. 5. 6. 포천 소재 ○병원에서 요부 염좌, 제5 요추 척추분리증, 요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2008. 12. 5. 촬영한 MRI상 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천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부분 디스크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이미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 자문의와 감정의는 발목 관절 문제로 보행이 불완전할 경우 척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고, 현재까지 보행 불완전이 요추간판탈출증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없으며, 원고의 보행 불완전보다는 기존의 퇴행성 변성에 의해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3) 위와 같이 원고가 이미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위에서 본 자문의와 감정의의 견해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원고의 보행 불완전보다는 기존의 퇴행성 변성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4년이나 지난 2008. 9.경 이 사건 추가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기간 동안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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