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57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660,1심-대법원,2011두2024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 인바, 2009. 7. 6. 아침 무렵 소외 회사 기숙사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에서 '좌측 중대뇌 동맥부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11. 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 5. 이 사건 상병은 음주, 흡연 등의 위험 기호력과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오랜 기간의 주야 맞교대 근무, 작업장의 만성적인 고소음 및 2009. 6. 이후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이 발생한 데다가, 소외 회사가 평소 원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로서는 응급상황 발생시 동료나 기숙사 경비실장이 이를 발견,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출근 시간을 2시간 경과하도록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력, 평소 근무형태 및 작업환경[별표] 원고의 근무력근무기간담당 업무 및 담당 생산라인1987. 11. 2. ~ 2000. 1. 21.제품발송업무2000. 1. 22. ~ 2003. 5. 31.LX/CZ HTR&EVA GMT-820 포장라인2003. 6. 1. ~ 2004. 9. 30.LC COND F/S, AI/MX/F/S2004. 10. 1. ~ 2007. 5. 6.HTR HVAC 조립 라인2007. 5. 7. ~ 2009. 3. 23.COND 가공/조립라인 자재지원2009. 3. 24. ~ 2009. 7. 3.RAD 조립라인 자재지원○ 원고는 1987. 11. 2. 차량용 공기조절장치를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21년 8개월 동안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주로 자재를 전동차에 싣고 전동차를 운전하여 생산라인의 계획에 따라 자재를 공급하는 생산라인 지원업무를 하였고(담당생산라인은 별표 기재와 같다), 부수적으로는 자재 재고 및 출고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야간을 1주일씩 교대하는 방식인데,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 08:00부터 17:00까지(2시간 연장 근무시 19:00까지), 야간의 경우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2시간 연장근무시 08:00 까지)였고, 주 5일 근무(법정공휴일도 휴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과 2시간 작업 후 10분씩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원고가 최근 근무하던 RAD 조립 라인의 소음측정치는 대략 72.3dB - 81.2dB 정도(2009년 상반기)로 법적 노출기준인 90dB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위 조립라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산라인에서도 소음측정치가 법적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나, 청력관리대상기준인 85dB를 상회하거나 노출기준에 일부 근접하는 생산라인이 있었다. 방음보호구는 작업 현장대 자율관리함에 비치되어 있다.㈏ 이 사건 상병 직전 원고의 근무시간 등○ 원고는 2009. 7. 4. 02:00경 야간근무 도중에 입이 약간 돌아간 것처럼 보이고 커피를 마시다 흘린 적이 있었으며, 같은 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08:00경 퇴근하여 기숙사에서 TV 시청을 하다가 같은 날 18:20경에는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사실이 있는데, 같은 달 6. 10:00경 소외 회사의 기숙사 방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의 과거 1년간 근무일수, 연장시간 및 특근일수2008.6.2008.7.2008.8.2008.9.2008.10.2008.11.2008.12.근무일수26202318262319연장시간47.53045.518484132특근일수62405402009.1.2009.22009.3.2009.4.2009.5.2009.6.근무일수171821221822연장시간202427.5363149특근일수000000○ 원고의 월별 1일 평균 근로시간구분월 근로일 수연장시간총근로시간(근로일수 x 8 + 연장시간)1일 평균 근로 시간2009. 1.17201569.22009. 2.18241689.32009. 3.2127.5195.59.32009. 4.22362129.62009. 5.18311759.72009. 6.224922510.2○ 원고의 주간별 연장근로시간구분근로 시간연장근로시간총근로시간근무형태2009. 6. 1주 차401050야간2009. 6. 2주 차40848주간2009. 6. 3주 차4011.551.5야간2009. 6. 4주 차401151야간2009. 7. 1주 차401555야간㈐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 원고는 평소 1주일에 2-3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1회 음주시 대략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으며, 20년간 1일 1갑 반 내지 2갑 정도의 흡연을 해왔다.○ 원고의 건강검진내역년도혈압콜레스테롤혈당소견1999년150/80193113· 혈압재측정, 지방간, 고중성지방혈증 : 비만치료, 금주2000년140/80260126· 1차 : 당뇨질환의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당뇨질환 정밀검사)· 2차 : 당뇨질환주의(당뇨식이요법, 운동)2001년140/90189120· 혈압관리(주기적 혈압측정, 식이요법), 당뇨관리(식이요법, 추후관찰, 운동)2002년155/90276118· 1차 : 고지혈증질환 의심, 비만관리, 혈압관리, 당 뇨관리(체중조절, 식이요법)· 2차 : 고지혈증 주의(식이, 운동, 추적관리)2003년157/94246122· 비만. 지방간, 고지혈증, 고혈압 의심, 당뇨병 의심2007년특검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항목만 수검· 소음성 난청 주의2008년189/114256151· 금연, 금주, 비만1단계, 고혈압, 당뇨병 의심, 고중 성지발혈증㈑ 의학적 소견○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원고가 21년 8개월 동안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해왔는바, 발병이 있던 주의 연장근무가 발병 전주에 비해 45% 정도 증가하였고, 전달에 비해서는 58%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원고에 대해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만성적으로 교대근무 등을 통해 직업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해서 질병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대학병원 주치의원고가 1년여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조절을 하지 않았고, 입원 당시 혈액검사에서 고지혈증이 확인되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만, MRA 검사시 좌측 중대뇌 동맥의 폐쇄소견이 tapering-off(점차 가늘다가 좁아져서 끊어짐) 이어서 혈관 찢어짐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위험인자와 기존질환으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어서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가 2009. 7. 4. 08:00경 야간 근무 후 퇴근하여 같은 달 6. 아침 무의식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휴식기간이었고, 주야근무로 신체적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간 근무로 생체적 적응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육체적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0년 건강검진부터 매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지적받고도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고 2009. 5.과 같은 해 6.에야 고혈압, 당뇨 치료 등을 받는등 건강에 무관심하였으며, 1일 2갑의 흡연과 1주 3-4회의 음주(소주 1-2병) 등 불량 기호식품 즐겼는바, MRI 소견인 중대뇌동맥 뇌경색은 과로나 스트레스 보다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업무상 질병보다는 자연적 기초질환 악화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에게 발병 이전 예측 곤란한 정도의 돌발상황이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사실이 보이지 않고 작업환경상 소음 수준이 80.1dB 정도로 소음노출기준치 90dB 미만 이었으며, 2009. 6.경 소외 회사의 생산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약 49시간의 연장 근로를 수행한 것은 확인되나, 2008. 12.경부터 경기침체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특근 없이 월 평균 10일 이상을 계속 휴무하기도 하는 등 평소 수행하던 일상 업무 범주를 초과하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과도한 스트레스의 증가 사실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바,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상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 부하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2008. 11. 27. 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2009. 5. 27. 및 같은 해 6. 26.에 고혈압과 당뇨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고, 2000.경부터 주의, 관리소견을 받았음에도 음주 및 흡연 등의 위험 기호력을 유지하여 왔다면, 이 사건 상병이 생활습관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도 이 사건 상병은 음주, 흡연 등의 위험 기호력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에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의 고혈압 및 당뇨 증세의 정도는 중증은 아니더라도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2009. 5. 27. 혈압 170/120, 혈당 200로 측정되었다가 2009. 6. 26. 내원시에는 혈압 140/110, 혈당 167이었으므로 투약을 통해 혈압과 혈당이 조절되는 과정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작업장의 소음이나 장기간의 야간근무로 인해 고혈압 등을 비롯한 건강 관리에 애로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고혈압 증세를 가진 근로자가 소음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 뇌경색 유발 가능성에 대하여는 서로 연관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혀 관계 없다고 판정할 수도 없다. 고혈압과 당뇨가 발병한 지 1년 만에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정확히 언급할 수 없고, 뇌경색의 전조 증상(입이 돌아가는 현상) 발현 이후 즉시 처치를 시행할 경우 어느 정도 뇌경색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나, 20시간 이상의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흡연과 음주력은 뇌경색 발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뇌경색 위험인자이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주야 맞교대를 비롯한 교대근무는 자율신경계, 호르몬의 영향으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있고, 고혈압은 뇌경색의 주요한 위험요인이다. 또한, 만성적인 교대 근무는 뇌경색을 촉발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교대근무를 오래하면 익숙해질 것으로 생각하나, 나이가 들수록 교대근무에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국제기구는 45세 이후에는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가능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나이가 들수록 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원고의 업무량 증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가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많지는 않지만 잔업이 하루 2시간 이상 지속 되는 경우, 휴일이 적을 경우 뇌혈관, 심장질환의 발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총 근로시간은 상당한 수준이다. 월 225시간의 작업시간은 정상적인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심혈관계 질환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시간이며, 더구나 교대근무를 했다면 이는 작업시간에 가중치를 부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뇌혈관 질환의 발생은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의 기 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한다. 약물 복용에도 고혈압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았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것이 업무상의 과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당시 원고의 고혈압 증세는 중등도 이상이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방아쇠 역할을 하여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 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병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21년 8개월여 간 동일한 형태로 주간 및 야간 근무를 하여 왔기 때문에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바뀌는 것이나 야간근무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체질적으로 그러한 근무방식에 충분히 적응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업무의 성격상 그로 인해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2009. 7. 4. 08:00경 야간 근무 후 퇴근하여 같은 달 6. 아침 무의식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휴식기간이었던 점, ③ 원고의 2009. 6.의 근무일수와 1일 평균 근무시간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주일의 근무일수와 1일 평균 근무시간이 2009. 1.부터 같은 해 5.까지의 평균 근무일수와 1일 평균 근무시간과 비교 하여 30%를 상회하는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2008. 12. 이후부터는 특근 없이 주 5일만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간 작업환경, 담당업무, 업무량 및 근무시간의 변동이나 소속직원의 결원 등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⑤ 원고가 2000년 건강검진에서부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 등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치료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는 과도한 음주력(주 2-3회, 1회당 소주 1-2병)과 흡연력(20년 동안 1일 2갑)이 있었던 점, ⑥ 원고의 고혈압, 고지혈증은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위험인자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조절하지 않았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공통 소견인 점, ⑦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 해서 발생하였다는 ○○○대학교 ○○병원의 위 소견은 원고의 업무량이 전에 비하여 45% 이상(연장근로시간의 증가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늘어났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원고의 업무량 변화에 비추어 그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 운 점, ⑧ 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원고의 작업장 소음 이 법적으로 금지된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고,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혈압을 발병 내지 악화시킬 정도의 만성적인 고소음 속에서 계속 작업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음과 고혈압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 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고혈압의 위험요인은 대부분 만성질환에서와 같이 유전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하고, 만성노출의 경우 작업장 소음과 혈압 사이에 관련이 높다는 증거와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보고가 있다고 하고 있다), ⑨ 원고가 2009. 7. 4.경 입이 약간 돌아간 것처럼 보인 적이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소외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이 주말에 발병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의 고혈압과 당뇨 증세를 알고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혼자 있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더라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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