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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61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839,1심-대법원,2011두10485,3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판결 이유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서 9쪽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⑥ 망인이 사망하기 전 10일간 망인의 업무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을 제4호증).날짜3월 7일(토)3월 8일(일)3월 9일(월)3월 10일(화)3월 11일(수)출근시각휴무휴무08:29연차 휴무08:23퇴근시각19:4318:37날짜3월 12일(목)3월 13일(금)3월 14일(토)3월 15일(일)3월 16일(월)출근시각08:2308:22휴무휴무08:19퇴근시각18:4718:2518:45망인은 위 기간 중 2010. 3. 9. 19:43에 퇴근한 외에는 오후 7시 이전에 퇴근하였고, 위 기간 중 5일 휴무하였다. 망인에게 일부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해소할 충분한 휴식 기회가 제공되었다.】나. 제1심 판결서 9쪽 3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하나로 업무상 사고(제1호), 업무상 질병(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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