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63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566,1심-대법원,2012두1691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질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만성호흡기폐쇄성질환 및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합병증으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망인은 1966. 1. 10.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종사하여 왔다. ○○○○○에서는 이황화탄소를 이용하여 비스코스레이온을 합성하는 공정을 수행하였었다.(2) 망인의 치료내역(가) 망인은 1997. 10. 6. ○○대학교병원에서 소화불량, 입 마름, 호흡곤란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 내과, ○○약국 등에서 호흡기계 기침, 상세불명의 천식, 호흡기계 콧물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결국 2000. 4. 18. 이황화탄소중독증이라는 직업병 판정을 받고 요양하였다.(나) 망인은 이후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위 직업병으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심부전, 호흡부전, 고혈압, 다발성 뇌경색증, 기타의 망막변화"를 승인받았고, ○○대학교병원 등에서 2000년 ~ 2001년경에는 고혈압, 뇌경색, 다발성신 경염, 지루성피부염, 망막변화에 의한 시력장애로, 2004년경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협착성심낭염으로, 사망직전인 2006년경에는 B형 간염(보균자), 담관암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소견○ 망인에 대한 치료기간 : 1997. 10. 6. ~ 2006. 11. 3., 2004. 7.경 협착성 심낭염으로 심막절제술 시행, 2004. 12.경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인한 심부전, 만성폐쇄 성폐질환 진단○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2004. 6.경부터 외래치료 및 3차례 입원치료(입원기간 : 2005. 10. 2. ~ 2005. 10. 31., 2005. 12. 13. ~ 2006. 1. 14., 2006. 10. 17. ~ 2006. 11. 3.)를 하였다.○ 외부산소호흡 없이는 산소 포화도가 유지되지 못하는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상태로 폐기능의 심한 감소가 동반되어 있었고, 흉부 CT 소견상 흉막의 비후, 흉수 있었다.○ 이황화탄소를 흡입한 경우 신경병증, 혈관병증이 발생하고 폐, 기도 등에 영향을 미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거가 뚜렷이 확인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경병증, 혈관병증에 대한 근거자료는 있어 그 근거자료에 의해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인정받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 경우 기도폐쇄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호흡근의 만성피로가 발생하는데, 호흡근의 만성피로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나) 망인의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황화탄소 증기를 흡입하거나 액체상태의 이황화탄소가 피부나 점막에 장시간 접촉한다든지 또는 마시는 경우 인체에 유해하고, 많은 양을 마시면 최면증세를 일으키고 반복해서 마시면 신경과민,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을 일으키며 중독증세로는 신경과민, 시력장애, 성기능장애, 체중감소, 두통, 장기이상을 일으키나 뚜렷한 치료법은 없다.○ 망인의 이황화탄소중독 합병증으로는 고혈압, 뇌경색, 협착성심낭염, 다발성신경염, 지루성피부염, 망막변화에 의한 시력장애가 있고, 합병증으로 추정되는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있다.○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합병증 중 신경계와 혈관계 합병증은 생명과 연관된 주요 신체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그 밖의 다른 합병증에 의해서도 이차적인 질병에 이환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삶의 질 또한 감소시킨다. 망인의 경우 심폐기능, 신경계기능 저하 등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매우 감소해 있었고, 심각한 체력 감퇴 또한 동반되어 있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 곤란을 유발하게 하는 호흡기질환으로 주된 원인은 흡연이고, 유전자, 기도 과민반응,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실내 외 대기오염 등이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황화탄소를 흡입한 경우 폐, 기도 등에 영향을 미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근거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황화탄소중독증의 신경계, 혈관계 합병증에 대한 인과관계는 있고 이런 합병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병태생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 근거자료에 의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인정받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 경우 비가역적인 기도폐쇄가 일어나고 호흡근의 만성피로가 일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생 할 수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시에는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이는 호흡부전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망인의 경우 협착성심막염, 고혈압에 의한 심부전도 호흡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뇌경색, 다발성 신경염에 의한 근력약화로 인한 호흡근 약화 또한 호흡부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승작용을 해 왔다. 망인의 심부전은 협착성심막염, 고혈압이 주된 원인으로 이는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혈관계 합병증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심한 호흡곤란 뿐만 아니라 전신 부종도 동반될 수 있다. 협착성심낭염, 고혈압, 뇌경색, 다발성 신경염은 모두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신경계 및 혈관계 합병증으로 망인은 이 질환들로 인해 수차례 입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같은 병력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인과 이황화탄소중독증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망인에게서 2006. 10. 24.경 간담도암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암 주위 임파선 및 폐 전이가 진행된 상태로 분류법상 4기에 해당하여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만 시행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다) 피고 자문의 1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진단된 사람으로서 호흡부전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 통상 이황화탄소중독의 경우 다발성신경염을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폐늑막 신경의 침범으로 폐기능 장해를 초래할 수는 있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폐기능 장해를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견은 아니며, 더욱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의 뚜렷한 폐기능 장해를 초래하지 않는다. 망인의 경우 간담도암의 폐전이와 간기능 부전 및 연령 70세에 따른 노화 등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함이 합리적이다.(라) 피고 자문의 2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자가산 소요법 등을 시행하였다. 2006. 10. 17.부터 시작된 오심구토로 인한 경구섭취불량으로 입원해 시행한 흉부 CT에서(2006. 10. 23.) 폐기종 소견은 없이 다발성 폐전이 소견이 있었고, 복부 CT(2006. 10. 24.)에서 간담도암(9.4cm × 8.lcm 크기) 소견이 있으면서 복막에도 전이된 소견이 확인된다.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병증에 의한 호흡신경의 이상으로 횡경막의 좌측 마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폐쇄가 특징인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찾기 힘들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2001년 이전부터 폐기종으로 치료받았고, 그로 인해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되었다. 이황화탄소에 급성으로 높은 농도로 노출시 폐질환이 발생 가능하지만, 만성적인 노출시에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문헌이나 논문의 보고가 없다.○ 망인이 2005. 7. 일으킨 호흡부전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심부전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의 원인이 된 호흡부전도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2001. 이전부터 존재하는 폐기종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2004. 7. 협착성심막염 수술(이후 호흡정지로 기계호흡 치료시행)과 이로 인한 심부전, 담도암의 폐전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4) 관련 의학지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원인되는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없이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기류의 속도가 감소하는 질환군을 말한다. 임상적으로는 만성적으로 객담을 동반하는 기침을 하는 만성기관지염과 종말세기관지 이하의 폐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폐포격벽이 파괴되는 폐기종이 혼합되어 양자간 구분이 힘든 경우 이들을 총칭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천식과 비슷하게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기도질환 증상을 나타내다가 폐 기능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발병 원인은 주로 흡연이고, 이외에 기도과민반응, 호흡기계 감염, 분진, 화학물질 등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간접흡연 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한 심부전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발생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망인은 1966. 1. 10. ○○○○○에 입사하여 30년 가까이 비스코스레이온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황화탄소가 허용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었다.(나) 망인이 ○○○○○에 입사할 당시에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여러 사람에게서 이황화탄소중독 증세가 나타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다) 이황화탄소를 흡입한 경우 폐, 기도 등에 영향을 미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 아직까지 명확한 논문이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치의는 망인의 경우 이황화탄소 홉입으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아가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경우 협착성심막염, 고혈압에 의한 심부전도 망인의 사망원인인 호흡부전의 원인이라고 할 것인데, 망인의 위 심부전은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혈관계 합병증에 의해 발생한 협착성심막염,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결국 망인의 사망원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 있다.(라) 망인은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1998. 11. 이후에만도 주치병원인 ○○대학교 병원 이외에 ○○○ 내과, ○○의원, ○○○○○○○○병원¹), ○○약국 등에서 호흡기계 기침, 상세불명의 천식, 호흡기계 콧물, 폐렴을 동반한 폐 농양, 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바, 이는 망인이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하여 각종 폐 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마) 피고도 2005. 7. 13. 망인에 대하여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심부전, 호흡부전, 고혈압, 다발성 뇌경색증, 기타의 망막변화"를 승인하였었는데, 위 심부전, 호흡부전, 고혈압은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인 호흡부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바) 망인이 사망 10일전인 2006. 10. 24. 촬영한 복부 CT 등에서 분류법상 4기에 해당하는 간담도암이 발견되었고 그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위 간담도암은 망인이 사망하기 불과 10일전에 발견될 정도로 망인에 대하여 별다른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던 점, 망인의 연령이 70세에 이르러 위 간담도암도 서서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망인의 사인이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 간선행사인 만성호흡기폐쇄성질환, 선행사인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간담도암과는 무관한 점에 비추어 위 간담도암이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사)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이 말기 간담도암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이황화탄소중독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킨다는 점에 관하여 직접적인 문헌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만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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