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66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36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7행~제3면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로 시행사인 ○○○○○ ○○○○주식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인부들의 노임 및 하청업자들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청업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였으며, 소외 회사에서도 원고에게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5-6억 원 정도를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려 원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춘천에 있는 원고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있는 남양주시까지 매일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출퇴근을 하였고, 단순히 공사대금 관련 업무 및 현장거래처 관리만을 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인부들의 노임 및 하청업자들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힘든 노무자관리까지 도맡아 하여 원고의 육체적 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정점으로 상당히 누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5행의 "공사과"를 "공사와"로 수정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9행의 "갑 제7 내지 12호증"을 "갑 제7 내지 15호증"으로 수정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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