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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6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3293,1심-대법원,2010두1035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가 2008. 4. 14. 15:30경 전남 영암군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정미소 창고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17:07경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사고 당시 망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소외2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설령 망인이 소외2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노무도급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 주식회사가 2008. 3. 27. ○○○○○○이라는 상호의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외2에게 정미소창고를 개·보수하는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350만 원, 공사기간 2008. 3. 23.부터 2008. 4. 7.까지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소외2이 2008. 3.경 ○○페인트라는 상호로 도색공사업을 영위하던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도색공사를 공사금액 64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계약금으로 14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망인이 하도급계약에 따라 소외3 등 일용근로자 2명을 직접 고용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여 위 도색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들에 대한 급여 역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 주식회사나 소외2으로부터 위 도색작업에 관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소외2과 사이에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 중 도색작업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타인을 고용하고 자재 및 공구를 조달하여 직접 이를 시공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증거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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