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2861,1심【주문】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3. 및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22.부터 ○○○○○○○이 시행하는 '2007년 ○○ ○○○○ 숲 가꾸기사업' 현장에서 벌목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5. 3. 기계톱으로 절단된 나무가 넘어지면서 안전모를 착용한 원고의 머리 부위에 떨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미만성 뇌손상, 경추염좌'의 상병(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승인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뇌경색' 및 '외상후 감각신경성난청'을 추가로 진단받자 피고에게 2007. 6. 11. '뇌경색'에 대하여, 2007. 6. 13. '외상후 감각 신경성난청'에 대하여 각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뇌경색'에 대하여는 2007. 7. 13. "MRI, 뇌 CT촬영상 좌측 측두엽에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나, 2007. 5. 3. 최초 재해는 가벼운 재해로 뇌의 손상이 없어 재해일 당일 입원 및 검사 후 퇴원, 2007. 5. 18. 갑자기 뇌경색 및 이로 인한 청력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뇌경색은 뇌혈관 퇴행성변화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최초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상후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2007. 8. 7. "최초 재해로 인한 두부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청력장애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히 불승인한 뇌경색의 발생 시점인 2007. 5. 18.과 청력장애 호소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력장애는 뇌경색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최초 재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추가상병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두부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위 각 추가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재해의 발생경위(가) 원고가 산비탈에서 서서 작업하던 중 약 15~20cm 정도의 굵기에, 길이 10m 이상 되는 신갈나무의 6m 정도의 지점에 머리를 안전모가 벗겨질 정도로 강타당하여 실신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원고의 동료근로자 소외1이 실신해 있는 원고의 몸을 20~30분 가량 주무르자 원고가 깨어났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소외1이 수차례 쉬어가며 원고를 데리고 산을 내려와 병원으로 갔다.(나) 원고는 승인상병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던 중 2007. 5. 23.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뇌경색'과 '외상후 감각신경성난청'을 추가로 진단받았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원고는 2007. 1.경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정상 A'의 판정을 받았고, 건강보험수진내역상으로도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승인상병이나 추가상병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구 ○○○병원)- 뇌경색의 기존 질환은 없었고, 원고의 위 추가상병은 2007. 5. 18.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발병원인은 미상이며, 추가상병의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외상후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21dB,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되었으며, 2007. 5. 3.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이 그 발병원인이며, 위 재해 이후 2007. 5. 18.부터 우측난청이 발생하였는데, 두부외상 후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우측 청력소실이 두부외상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외래에 첫 방문이 외상 이후로 이전의 청력상황에 대해 알 수는 없으나, 양측 정상고막 소견은 최근 중이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측 자문의- 뇌 CT 및 MRI상 좌측 측두엽에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나, 최초 재해가 가벼운 재해로 뇌의 손상이 없었으며, 재해 후 입원 및 검사 시행 결과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 2007. 5. 18. 갑자기 뇌경색과 청력장애 및 시력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뇌경색은 최초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본인의 뇌혈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사료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007. 5. 3. 재해는 두부손상 정도가 경미하여 청력장애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력장애 호소시점이 뇌경색 발생시점(2007. 5. 18.)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력장애가 재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신체감정의(○○○○○○○병원)1)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상 평균적으로 좌측 40dB, 우측 70dB의 역치를 보이며, 특히 고주파수 청력감소가 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경우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 및 장기간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소음성 난청도 겹쳐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좌측에 비해 우측에서 더욱 감소한 난청 소견을 보여 일반적으로 양측에 대칭적으로 난청을 유발하는 소음 혹은 연령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 이외에 좌측에 난청을 유발할 다른 추가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외상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중이염, 내이염, 약물, 두부외상,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 소음, 뇌종양, 돌발성 난청 등이 있다.- 원고와의 문진 및 진찰상 일반적으로 흔히 청력감소를 동반하는 부위에 뇌경색이 생긴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우측의 보다 심한 난청에 대한 설명은 두부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우측의 난청이 좌측보다 크므로 좌측의 청력보다 감소한 만큼의 우측 청력손실분은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옳다.- 두부외상이 우측의 보다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뇌진탕이 뇌의 어느 부위에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난청이 발생하였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두개골에 충격이 크게 가해지는 경우 그 충격파가 바로 내이(속귀)에 전달되어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경추염좌로도 난청이 발생할 수는 있다.2) 신경외과-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증 및 혈전증에 의한 심한 뇌혈관 협착이나 폐쇄, 근위 동맥이나 심장에서 유래된 색전증, 동맥의 해리, 혈관염, 응고장애, 혈관수축, 저혈압, 모야모야병, 혈액고점도 증후군, 섬유근육 이형성증 등으로 알려져 있다.- 재해발생 시점이 2007. 5. 3.이고 2007. 5. 18.경 갑자기 뇌경색의 증상이 시작하였던 점, 제출된 진료기록지사본상 ○○○○병원에서 2007. 5. 3. 시행한 콜레스테를 수치가 253(정상은 240 이하)이었고, 60세의 흡연력이 있으며 심초음파상 심비대 소견 등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소견은 동맥경화증과 관계가 높거나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소인 점, 뇌손상에 의한 뇌경색증의 경우 혈관의 이상 소견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7. 5. 25. ○○○병원 및 2008. 10. 6. ○○○○○○○병원에서 각 촬영한 뇌MRI 및 MRA(혈관촬영술)에서 혈관외상에 의한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뇌경색은 당초의 재해와 무관하게 원고에게서 진행되고 있었던 뇌혈관의 퇴행성변화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신경과)1) 감각신경성 난청은 두부외상후 발생가능한 증상으로, 두부 외상 후 환자가 우측의 난청을 호소했고, 검사상에도 우측에 난청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2) 원고의 건강검진 시행일인 2007. 1. 16. 이전에는 고콜레스테를혈증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정확한 발생원인은 알 수 없으나, 뇌경색의 발생 모양이나 뇌혈관이 큰 이상이 없는 점, 두부외상 병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혈관의 동맥경화보다는 근위부 동맥에 생긴 혈전이 떨어져 흘러와 막혔을 가능성이 많다.3) 사진에 나타난 뇌경색의 모양과 혈관상태, 그리고 두부외상 병력을 감안하면 두부외상으로 인해 좌측내경동맥에 손상을 줘서 거기에서 혈전이 발생하고 그 혈전이 떨어져나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4) 원고에게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혈압 상승등 그 증상이 증대되어 동맥경화를 유발, 뇌경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은 적다.[인정 근거] 갑 제6, 10호증의 각 1, 2,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뇌경색'의 추가상병에 대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정상 A'의 판정을 받았고, 건강보험수진내역상으로도 재해 이전까지 승인상병이나 위 추가상병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이 사건 재해 당시 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은 후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2007. 5. 18.경 갑자기 뇌경색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의 주치의가 위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미상이고, 승인상병 또는 재해(외상)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측 자문의와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의 좌측 측두엽에 뇌경색의 소견이 확인되나 최초 재해로 뇌손상은 없었으며, 원고에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60세의 흡연력, 심초음파상 심비대 소견, 뇌MRI 및 MRA에서 혈관외상에 의한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뇌경색은 당초의 재해와 무관하게 뇌혈관의 퇴행성변화에 의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당심 법원의 촉탁에 의한 진료기록감정의(신경과)도 뇌경색의 정확한 발생원인은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은 뇌혈관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으로 인한 추가상병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외상후 감각신경성난청'의 추가상병에 대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는 2007. 5. 3.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원고의 머리를 다친 것이 위 감각신경성난청의 발병원인이고, 외상후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의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되었는데, 두부외상 후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우측 청력소실은 두부외상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양측의 정상고막 소견은 최근 중이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또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의(이비인후과)도 두개골에 충격이 크게 가해지는 경우 그 충격파가 바로 내이(속귀)에 전달되어 난청을 유발할 수 있고 경추염좌로도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두부외상이 우측의 보다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당심 법원의 촉탁에 의한 진료기록감정의(신경과) 역시 위 추가상병은 두부외상후 발생가능한 증상으로, 두부 외상 후 환자가 우측의 난청을 호소했고, 검사상에도 우측에 난청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외상후 감각신경성난청'의 상병은 당초의 재해로 인한 두부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 소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외상후 감각신경성난청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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