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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70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099,1심-대법원,2012두845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근무 하다가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진폐증이 최악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심한 기침 중에 뇌출혈을 일으켜 2007. 12. 23.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3.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은 2003. 8. 22.경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폐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때부터 고혈압이 발견되어 혈압강하제를 복용 하는 등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는데, ○○병원장은 망인의 고혈압은 다른 질환과 관계하여 발생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② ○○병원의 신경외과 담당 의사가 망인의 뇌에 대한 씨티(CT) 촬영 후에 2006. 10. 24. 발행한 망인에 대한 장애진단서에서 망인이 위 진단서 작성일 무렵으로부터 4년 전에 뇌경색으로 우측에 반신불수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한 바 있는 점, ③ 의학적으로 망인이 사망 전에 치료를 받았던 본태성 고혈압, 망인의 종전 흡연력, 망인의 사망 당시의 나이가 만 72세 남짓으로 비교적 고령인 사정 등은 모두 망인의 직접 사인으로 지목된 뇌출혈 발생의 위험인자이고, 본태성 고혈압과 진폐증과의 상관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뇌출혈의 발병원인은 뇌혈관질환으로 나이가 많은 고혈압 환자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병원 소속의 흉부외과 의사인 소외2는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으나, 그 소견의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2는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이 결정적 직접 사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2의 소견은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된 사인으로서가 아니라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치료 때문에 체력 감소와 면역력 결핍 등으로 신체의 기능약화가 있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정도의 기재로 이해될 뿐, 망인이 진폐증 때문에 뇌출혈이 발병하여 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⑤ 한편 당심의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경우에는 과거 뇌출혈 병력이 있던 환자로 기저 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의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 망인의 기존 고혈압 치료 전력, 망인에 대한 종전 장애진단서의 기재 내용, 망인의 사망 당시의 나이와 그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 때문에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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