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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74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61,1심-대법원,2012두923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 정비 영업을 하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4. ○○ ○○ 대학교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09. 10. 6.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11. 17. 원고에게 발병 이전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인 뇌동맥류가 음주, 흡연 등의 생활습관에 의하여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가 한 주장원고는 평소 건강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 공장장으로 입사한 후 주로 보험사고 차량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처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오후 3시까지 일하는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오전 07:00에 출근하여 20:00~23:00 사이에 퇴근하는 형태로 일하고 일요일에도 거의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급격히 증가한 보험처리 업무를 처리하느라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이러한 상태에서 2009. 2. 28. 오전 11:00경 차량 수리를 의뢰한 고객과 장시간 언쟁을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여 자발성 뇌출혈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사건 상병이 과로 또는 고객과 한 언쟁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였는지를 본다. 갑 제2, 5에서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 1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또는 고객과 한 언쟁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9호증, 갑 제10호증의 2, 3, 을 제5호증의 1, 2는 믿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원고는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대략 오전 07:00에 출근하여 20:00~23:00 사이에 퇴근하였고 제일 먼저 출근하여 가장 늦게 퇴근하였으므로, 사무실 무인감시시스템상 해제시각과 세트시각은 대부분 원고가 출근하거나 퇴근한 시각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평일에 오전 07:00에서 08:00 사이에 사무실 무인감시시스템이 해제되어 20:00~23:00 사이에 설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카드는 7장이고, 2008. 12.부터 2009. 2.까지 4장의 카드가 사용되었으므로, 원고가 대부분 무인감시시스템의 해제시각에 출근하고 설정시각에 퇴근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원고는 2008. 12.부터 2009. 기까지 보험접수 사건이 증가하여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소외4 회계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7년경에는 차량수리비가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 7월부터는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가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차량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으며, 2008년 11월의 경우 차량수리비 3건, 2008년 12월의 경우 차량수리비 2건에 그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배치되는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렵다.3) 원고는 2009. 2. 28. 11:00경 고객과 차량 수리 문제로 2에서 3시간 언쟁을 하 면서 혈압이 급상승하여 두통에 시달리다가 2009. 3. 1. 극심한 두통으로 쓰러졌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는 고객과 언쟁이 발생한 날짜에 관하여 업무상 요양 신청 당시에는 2009. 2. 28.이라고 하였다가, 소장에서는 다시 2009. 3. 2.이라고 주장을 바꾸었고, 이 법원에서는 다시 2009. 2. 28.이라고 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또, 원고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든 소외3 명의의 2009. 9. 15.자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2)에서는 원고와 고객 사이의 언쟁 날짜가 '2009. 3. 2.'인 것으로 적혀 있으나, 피고 조사 과정에서 소외3이 2009. 9. 15.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2와 같은 날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에서는 '2009. 2. 28.'로, 소외3이 2009. 10. 7. 작성한 목격자확인서(을 제5호증의 1)에서도 '2009. 2. 28.'로 적혀 있어, 그 증거들의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 그뿐 아니라, 2009. 3. 4. 작성된 ○○대학교 응급진료기록부(을 제3호증의 1)에는 '3월 1일 집에서 쓰러진 후 개인 병원 방문하였으며, 큰 병원을 권유받고 상기 증상 지속되어 내원하였다고' 적혀 있고, 의무기록(갑 제13호증)에는 'Onset(발병일) : 2009년 3월 1일, 3일 전 갑자기 시작되어 집에서 쓰러진 적 있으며,라고 적혀 있으며, 원고가 2009. 3. 2. 내원한 ○○○○○의원 진료기록부(을 제3호증의 4)에도 '어제부터 갑자기 두통, 뒷골이 당긴다고 적혀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2009. 2. 28. 발생한 두통에 관하여는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4)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객과 언쟁을 한 시점에 관하여 주장을 바꾸었다는 점과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① 원고는 사무실 무인감시시스템 해제카드를 원고만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원고의 2010. 3. 18.자 준비서면 참조),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② 원고가 요양 신청 당시 제출한 출근부(을 제9호증)에는 원고가 과로하였다는 2008년 12월, 2009년 1월, 2009년 2월 출근부의 출근날짜에 도장 또는 서명이 찍혀 있는데, 2009년 2월은 28일까지 있으나 2009. 2. 29.에도 원고가 출근한 것으로 도장이 찍혀 있다. 출근부(을 제9호증)는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③ 피고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소외2은 원고가 술과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8호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약 20년 동안 약 하루 담배 1갑을 피웠고, 월 4에서 5회에 걸쳐 1회 소주 2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④ 갑 제10호증의 2를 작성한 소외3과 갑 제10호증의 3을 작성한 소외5은 을 제11, 1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 소외4 회계사무소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급여·상여 대장상 이 사건 회사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⑤ 원고가 제출한 급여지급확인서(갑 제4호증), 보험사매출현황(갑 제9호증)은 을 제10, 1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5) 오히려,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9. 3. 2. 당시 혈압이 170mmHg/110mmHg로서 고혈압 이었던 점, 약 20년 동안 대략 하루 담배 1갑을 피웠고, 월 4에서 5회에 걸쳐 1회 소주 2병 정도의 술을 마셨던 점, 흡연은 뇌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인 요인 또는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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