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74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60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신선로 (무게 3 ~ 4kg)"을 "신선로(무게 3 ~ 4kg)가 6개 정도 들어 있는 상자"로 고치고, 제5면 제18행의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 들에 당심에서 이루어진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그 보완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는 어렵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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