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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77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5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1. 5. 26. 뇌경색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 요양을 받다가 2002. 6. 13.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3급 판정(좌측 고도편마비, 구음장애, 안면신경마비)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7. 11. 16.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8. 1. 18. 21:50 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호흡 및 심폐부전, 중간 선행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 : 뇌경색"으로 기재되어있다.다. 피고의 2008. 3. 20.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인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의 사망은 개인지병(고혈압성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판막의 심대막염, 신경인성 방광, 협심증 등)의 자연발생적 악화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사망이 아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 받은 뇌경색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당초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기 전인 1998. 9. 9. 당뇨, 뇌출혈로 인한 이상 운동발작(무도병, 몸 왼쪽의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다.㈏ 망인은 요양 종결 당시인 2002. 6. 현재 고도의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지팡이를 짚고 걸음을 뗄 수는 있으나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보행하여 장거리 보행시에는 훨체어에 의하여 이동하고 휠체어 상·하차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며, 좌 상지 기능은 거의 소실된 상태로서 경도의 중추성 언어장애(중등도), 인격변화, 기억과 판단력의 고도저하로 노동능력 상실률 100% 상태였다.㈐ 승인상병 발병 후 망인의 치료내역○ ○○외과의원 : 2001. 12. 31. 본태성 고혈압, 비의존 당뇨병으로 치료받음.○ ○○○ 내과의원 : 2002. 7. 31.경부터 2003. 1. 13.까지 합병증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심장기능 상실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음.○ ○○대병원 : 2003. 1. 3.부터 같은 해 2. 4.까지 협심증 진단을 받음.○ ○○○ 내과의원 : 2003. 2. 5.부터 2007. 5. 17.경까지 중풍(뇌졸중),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치료를 받음.○ ○○○○신경외과 : 2006. 8. 21. 뇌 MRI에서 양측 기저핵 소공경색 및 다발성 뇌백질 허혈상태를 보임.○ ○○대학병원 : 2007. 5. 29.부터 2007. 11. 2.까지 급성담낭염을 동반한 쓸개의 결석, 신경인성 방광, 불안정성 협심증,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음.○ ○○요양병원 : 2007. 11. 16.부터 2008. 1. 18.까지 뇌경색 및 좌측편마비, 다발성 욕창, 요로 감염 및 혈뇨, 신기능 부전, 당뇨병, 빈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방사선과 : 2007. 11. 16. 뇌 CT 촬영한 결과 뇌 전체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뇌 위축이 있음.○ 그외 구체적인 망인의 치료내역은 별지와 같다.㈑ 의학적 소견○ 원처분 기관 자문의 ㉠망인이 69세로 고령이고 고혈압 및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앓아 온 점은 다발성 장기 부전과 연관성이 많으며, 고혈압, 당뇨병이 다른 장기에 합병증을 일으키므로, 망인의 사망은 2001. 5.에 발생한 뇌경색 자체와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기존 고혈압, 당뇨병이 더욱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원처분 기관 자문의 ㉡망인은 69세의 고령인데다가 재해 전에 이미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1998.에는 뇌출혈로 이상 운동발작이 있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요양 종결 후 망인은 좌측 부전마비로 지팡이에 의존하여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해 생활하는 데 큰 무리 없이 지냈고, 2007. 5.경 급성 담낭염, 양측 신기능 저하 등으로 입원하였으며, 2007년에 시행한 CT상 뇌 위축과 함께 노인성 변화가 광범위하게 뇌실 주위로 보이고 있는바, 망인의 사망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악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령에 기존질환인 고혈압, 인 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성 심장병 및 전립선의 증식, 급성 담낭염, 담석증, 재해 전부터의 뇌출혈 등 여러 질환이 중첩되어 기왕증의 자연적인 악화로 전신쇠약,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본부 자문의망인의 뇌경색 발병 후 사망까지 약 6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었기에 망인의 후유상태는 고정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며, 망인이 사망 당시 69세의 고령이었고 오랜 기간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개인질환을 앓아온 병력 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이 2001.경 발병한 뇌경색의 악화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병원 의료자문회신망인이 2001. 뇌경색 진단 전부터 만성 허혈성 뇌병변이 있었고, 2001. 이후에는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적은 없으나 뇌 위축과 만성 허혈성 병변은 그대로 존재한 상태이다. 뇌경색이 뇌 위축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 제1심 법원의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피고에게 제출된 의학적 소견조회회신 포함)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신체 각 장기가 부전에 빠져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뇌는 각 신체 장기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므로 뇌 기능이 마비되는 뇌경색이 발생되면 저절로 각 신체 장기의 기능부전이 동반되므로 기존상병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발생된 뇌경색으로 인해 신체 각 장기의 기능저하가 나타나는 악순환을 이루게 된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은 뇌경색을 발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질이 있는 질환이다.○ 제1심 법원의 ○○○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피고에게 제출된 의학적 소견조회회신 포함)뇌경색의 후유증 특히 편마비가 있는 경우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되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악화 가능성이 일반인보다는 크다고 생각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복합적인 질환이며, 이 모든 질환이 뇌경색의 원인이자 뇌경색의 합병증 및 후유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질환이어서 환자의 사망이 뇌경색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경우 좌측 편마비가 심하여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였으나 정신적인 상태나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당뇨의 제반 증상은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제로 인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의 경우 그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올 수 있으며 뇌경색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의 치료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치료 또한 서로 연관 관계가 있다. 망인의 사망과 뇌경색 및 그 후유증인 편마비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뇌경색 및 그 후유증이 망인의 대부분의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 및 악화 사유로 보기에는 힘들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망인에게 뇌경색 및 그 후유증이 없어 운동요법이나 재활치료 등을 더 활발히 할 수 있었다면 당뇨, 혈압 및 고지혈증 치료가 더 원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1심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협심증은 죽상경화반(섬유막으로 덮힌 콜레스테롤 침착물)에 의하여 심장혈관(관상 동맥)이 좁아져 심장근육으로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흉통 및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망인의 경우 협심증의 전형적인 흉통이 있었으며 심장근육으로의 혈액공급 이 줄어들었음이 밝혀졌고, 협심증의 원인으로는 동맥 죽상경화증의 원인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이 대표적이고 협심증은 완치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요하는 질환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다발성 장기부전과 무도병 및 협심증 중 어떤 질병이 직접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제1심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피고에게 제출된 의학적 소견조회회신결과 포함)당뇨가 일차적인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사료되며 대뇌경색 후유증으로 당뇨조절이 용이하지 않았다면 병의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 원고와 보호자의 말이 내원 7-8년 전에 뇌경색이 있었다는 것이지 내원 당시에 뇌경색이 발생하여 배뇨불능이 있었다 의미는 아니다. 7-8년 전의 뇌경색이 환자의 내원 당시 배뇨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평가할 방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뇌경색 이후 급성기에는 배뇨근무반사가 일어 날 수 있고, 이후 신경학적 병변의 위치와 손상 정도에 따라 회복기간이 달라지기는 하나 수주 혹은 수개월에 그 손상 정도가 고정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배뇨장애는 과민성 방광이며, 뇌졸중 이후 배뇨근무반사는 약 6% 정도이다.○ 제1심 병원의 ○○○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뇌경색은 발병 후 1년 6개월 이상 경과시 일반적으로 증상 고정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 망인은 뇌경색 발생시점에 당뇨,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병, 심내막염, 심장기능상실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 다발성 장기 및 전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6. 8. 22. 시행한 뇌 MRI에서 양측 기저핵 소공경색 및 다발성 뇌백질 허혈 상태를 보였으며, 2007. 11. 16. 시행한 CT상 뇌 위축과 함께 노인성 변화가 광범위하게 뇌실 주위로 보이는데, 이러한 2007년 망인의 광범위한 뇌위축 및 노인성 변화는 2001. 5. 26. 발병하였던 뇌경색과 무관한 노화에 의한 뇌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위 뇌경색은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 등의 전신질환, 이에 비롯된 심장, 신장 등 다발성 장기 기능장애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담낭염, 양측 신기능 저하도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은 망인의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뇌경색으로 인해 고혈압 및 당뇨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악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이 69세의 노인이고 기존질환인 고혈압,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성 심장병을 장기간 앓아왔으며 전립선의 증식, 급성 담낭염, 담석증, 재해 전부터의 뇌출혈 등 여러 질환이 중첩되고 기왕증의 자연적인 악화로 전신쇠약,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은 한두 가지로 정확히 정의할 방법은 없으나 망인의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을 촉진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심한 뇌경색 후유증으로 보인다. 사망진단서의 내용과 당뇨 수치가 잘 조절되었고 합병증 발현도 없는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망인이 당뇨의 악화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혈압이 뇌경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선행할 필요는 없고, 이전에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이 반드시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자가 모르고 지낼 수도 있으며, 뇌경색에 의한 고혈압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고혈압이 원래 없던 사람일 경우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담낭염은 대개 담석이 있으면서 균에 의한 염증이 발생하지만 마비 등으로 거동이 심하게 제한된 사람 등에서는 담석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는바, 망인의 경우 담낭염이 발생할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배뇨반사저하가 있을시 요도 및 콩팥의 손상이 올 가능성이 높고, 요도관을 설치할 경우 배뇨기관의 염증, 손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균에 의한 염증이 가장 흔하며 염증이 주변조직 또는 전신으로 퍼질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뇌경색의 합병증으로는 직접, 간접적으로 모든 신체 장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편마비로 당뇨가 악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상 최소한 편마비로 인해 특별히 당뇨 조절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운동부족으로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되어 고혈압이나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일률적으로 추정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환자의 문제, 즉 뇌경색 합병증, 면역력 저하, 운동저하로 인한 체력 및 신체기능의 저하들이 사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3 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요양병원장, ○○○○○○공단○○○○지사장, ○○대학교병원장, ○○대학병원장, ○○○내과의원,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요양종결일로부터 6년여가 지난 후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까지 당뇨, 고혈압성 심장병, 신경인성 방광, 급성 담낭염, 당뇨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제1심 법 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당뇨가 약제의 복용으로 잘 조절되었다고 하나, 이는 2007. 5. 17.까지의 진료 결과에 불과하고, 그로부터 7개월 정도 경과한 후 망인이 사망한데다가 같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뇌경색이 있는 환자의 경우 당뇨 치료가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 내과의원에서의 치료 후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당뇨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69세의 고령이었고, 1998.경에도 당뇨와 뇌출혈로 인한 이상 운동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었으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뇌경색에 의한 고혈압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고혈압이 원래 없던 사람일 경우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원고가 뇌경색 발병 후 지속 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뇌경색 발병 전부터 고혈압을 앓았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점, ④ 제1심 법원의 ○○○내과의원장, ○○요양병원장, ○○대학병원장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나타난 '망인의 사망의 경우 뇌경색 및 그 후유증인 편마비가 당뇨 악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뇌경색으로 인해 신체 각 장기의 기능저하가 나타나는 악순환을 이루게 된다거나 다발성 장기부전을 촉진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심한 뇌경색 후유증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은 일단 뇌경색이 발생되면 그 후유증으로 당뇨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 신체 각 장기의 기능부전이 동반된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 망인의 뇌경색이 곧바로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망인의 주치의였던 ○○○도 역시 '뇌경색 및 그 후유증이 망인의 대부분 질환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및 악화사유로 보기에는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을 부가하고 있다). ⑤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경과시 증상 고정상태로 판단되는데, 망인이 뇌경색 발생 시점에 당뇨 등 다발성 장기 및 전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뇌경색 후 2006. 8. 및 2007. 11. 시행한 뇌 MRI 또는 CT 촬영상 뇌 위축과 함께 노인성 변화가 광범위하게 뇌실 주위로 보이는바 이러한 망인의 광범위한 뇌 위축 및 노인성 변화는 2001년 발병하였던 뇌경색과 무관한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⑥ 망인에게 요양 종결 후 뇌경색에 따른 뚜렷한 신경학적 변화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어 뇌경색으로 인한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뇌경색 이외에 당뇨, 고혈압, 신경인성 방광 등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판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뇌경색에 의한 사망이라기보다는 고령에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뇌경색의 중증 장해를 입은 경우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신체기능의 제한이나 면역력의 저하 등으로 어느 정도 여명이 단축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는 하나 중증 장해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 전신쇠약을 거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장해가 사망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뇌경색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요양을 받았던 뇌경색 등과 그에 이은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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