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
2010누377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656,1심-대법원,2011두2399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68,237,94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 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3. 22.부터 의왕시 고천동 이하생략에 소재한 ○○○○ 치과의원에서 치과 위생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2008. 10. 17. 10:00경 ○○○○치과의원에 출근하여 수납에 필요한 잔돈을 교환하러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 좌측 비골 골절, 요추 염좌,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11.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요양구분 : 최초요양, 의료기관명 : ○○○○ 정형외과, 상병명 :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비골 원위부 골절, 요추의 염좌및 긴장, 좌측 족관절 염좌(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양기간 : 2008. 10. 17. ~ 2008. 12. 25.(입원 70일)'로 하여 요양·보험급여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6,795,800원, 요양급여 9,197,840원, 장해급여 18,125,330원 합계 34,118,970원을 지급받았다.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재조사를 한 후 '원고가 2008. 10.16. 23:38경 아파트 입구에서 넘어져 119를 이용하여 현 의료기관(○○○○정형외과를 말한다)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고, 의료기관에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진료 기록부를 2008. 10. 17.로 수정하게 하고, 요양신청서상 재해일시, 장소, 재해경위 등을 허위 기재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보험급여 34,118,970원의 2배에 해당하는 68,237,9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8. 10. 16. 23:38경 거주하던 아파트 입구에서 넘어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정형외과에 후송된 바는 있지만 당시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것이었고, 2008. 10. 17. ○○○○치과의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수납에 필요한 잔돈을 교환하러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10. 16. 23:38경 거주하던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이하생략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좌측 발목을 다쳤다(이하 '1차 재해'라 한다).2) 당시 원고와 함께 있던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인 소외11이 119 신고를 하였는데, 소외11은 신고당시 '다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다친 것 같다'고 하였고, 소외11이 119에 신고할 당시 원고는 계속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소리를 냈으며, 소외11은 피고 직원과의 최근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잡아 넘어졌다. 원고가 발목의 통증이 아주심하고 걷지 못한다고 해서 119를 부른 것이다. 원고는 주저앉아서 못 일어났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3) 2008. 10. 16. 23:45경 사고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소외1은 당시 원고가 움직이지 못하였고 움직이거나 걸으려고 하지 않아 원고를 들것으로 옮겨 구급차에 실었고, 원고의 종아리와 발목에 부종이 관찰되고 원고가 압통을 호소하여 골절이 의심 되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부목을 고정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한 후 같은 날 23:58 경 원고를 ○○의료원으로 후송하였다. 당시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2이 원무 부장으로 있는 의왕시 고천동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로 갈 것을 고집하였으나 그곳은 관할이 아니라 힘들다는 소외1의 설득으로 가까운 ○○의료원으로 가게 된 것 이었다(소외1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원고가 치료를 받으려면 직장에서 가까운 ○○○○정형외과로 가야된다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한 원고는 당직 의사와 대화를 나눈 후 접수조차 하지않고 별다른 진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119 구급차를 타고 ○○○○정형외과로 갔다(당시 ○○의료원 당직 의사였던 소외3은 수사기관에서, 원고를 진찰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며 자신은 환자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진료를 하게 되면 돈을 내는 경우가 많으니 봐서 다른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간단하면 돌려보내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5) 원고는 2008. 10. 17. 00:18경 ○○○○정형외과에 도착하였으나 당시 원장인 소외4은 퇴근한 후였고 당직 간호사인 소외5이 외관상 원고의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장이 퇴근하여 없는 관계로 원고를 귀가하도록 하여 원고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귀가하였다.6) 원고는 2008. 10. 17. ○○○○정형외과에서 원장 소외4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소외4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1차 재해 사실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였다가 그 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재해일자를 '2008. 10. 17. 오전 10시'로 수정하였다.7)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2008. 10. 17. 16:00경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 삽입술을 받은 후 소외2에게 산재처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2은 이에 위와 같이 수정된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8) 원고는 요양신청 당시 피고에게 '재해발생 경위에 관하여 2008. 10. 17. 10:00경 은행에 잔돈 교환으로 3~2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고(이하 '2차 재해'라 한다), 2차 재해 이전 다리(발)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9) 피고는 원고의 2차 재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감사원 감사 중 원고가2008. 10. 16. 23:38경 아파트 입구에서 넘어져 119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해경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의 직원인 ○○○은 2009. 11. 12. 위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먼저 소외2을 상대로 원고의 재해경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답서로 작성하였으며 소외2이 그 문답서의 내용을 읽어본 후 자필로 서명날인 및 간인을 하였는데 그 문답서에는 소외2이 '원고가 2008. 10. 16.(당시 작성된 문답서에는 재해발생연도가 2009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23:40경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는데 집 계단에서 넘어져 다쳐서 ○○의료원에 와있다고 하여 바로 ○○○○정형외과로 오라고 해서 그날 바로 왔는데, ○○○○정형외과원장과 연락이 안되고 다친 부위가 겉으로는 괜찮아서 집에 갔다가 2008. 10. 17. 10:00경에 왔고, 골절 확인되어 오후에 바로 수술을 하였다. 2008. 10. 17. 입원수속을 하면서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원고가 산재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환자유치 차원에서 원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을 해서 산재처리가 될 수 있게 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10) 소외6은 이어서 원고를 상대로 그 재해경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답서로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그 문답서의 내용을 읽어본 후 자필로 서명날인 및 간인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처음에는 2차 재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가 소외6이 원고에게 소외2 의 진술 내용을 말해주면서 검찰고발 예정임을 알리자 원고는 앞서 진술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소외2이 진술한 내용이 맞으며 집에서 다친 것을 소외2에게 산재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산재신청을 허위로 하였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하였다.11) 피고의 ○○지사장은 원고, 소외2, 소외4이 공모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사기죄로 고발하였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차 재해와 2차 재해가 모두 있었으며 1차 재해는 경미하여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다가 2차 재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1차 재해는 아파트 상가 앞에서 걷다가 다리를 약간 삔 것이었고 시큰한 느낌이 있는 정도였으며, 당시 119 구급대를 부른 이유는 조카인 소외7이 119를 부른 것 같고 취소를 해야 되나 어쩌나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으며 119를 부른 것은 시간이 늦어서 택시를 부르기도 그렇고 119를 한 번 이용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고 하면서 당시 구급대원은 부목고정 등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조카인 소외7은, 1차 재해 당시 원고가 앉았다가 일어나서 걸었고 자신이 직접 119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이종사촌인 소외10은 1차 재해 당시 원고가 비명을 질렀고 왼쪽 발목부위가 금방 부었으며 원고는 자전거를 타지 않았고 자전거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12) ○○지방검찰청 ○○지청은 원고, 소외2, 소외4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4, 16,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1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6, 17, 19호증 ,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9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증인○○○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수원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과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1차 재해 당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발목을 다쳤고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며 걷지 못한다고 하여 이웃주민이 119에 신고를 해 주었으며,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도 원고의 발목 골절이 의심되어 부목을 고정하였고 원고가 일어나지 못하여 들것으로 옮길 정도로 1차 재해로 인한 원고의 상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1차 재해 당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다가 발목을 접질렸고 시큰거리는 정도였다고하면서 그 상해의 경위를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한편 상해의 정도를 축소하려고 하였고, 당시 함께 있었다는 원고의 친척인 소외7과 소외10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요양신청 당시 1차 재해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1차 재해사실이 있음을 알지못한 상태에서 요양승인을 해 준 점, ④ 원고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처음부터 사고현장과는 거리가 먼 ○○○○정형외과로 갈 것을 고집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이미 원고가 소외2과 통화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의료원 당직 의사로부터 별다른 진찰을 받지 않고 다시 ○○○○정형외과로 가게 된 것은 처음부터 ○○○○정형외과로 가려고 한 원고가 ○○의료원 당직 의사에게도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겠다고 하여 그 당직 의사가 별다른 진찰을 하지 않고 보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발목이 접질려 시큰거리는 정도였고 보행에 지장이 없었던 데다가 ○○의료원 당직 의사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별거 아니 라고 하였다면 자정 무렵인 늦은 시간에 구급차를 타고 다시 ○○○○정형외과로 간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의료원에서 응급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외2과 통화 후 ○○○○정형외과로 갔다고 하면서도, 당시 ○○○○정형외과에는 당직 간호사만 있었는데 그 간호사가 원고의 상태를 육안으로 살펴보고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하여 그 말을 듣고 그냥 귀가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여자병실이 없다고 하여 못 받는다고 하였던 기억이 있다는 119 구급대원 소외1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형외과에 간 이유는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⑦ ○○○○정형외과 당직 간호사가 원고에게 귀가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당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치료의 긴급성이 없어 보이고 원장이 없는 관계로 다음날 다시 내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⑧ 원고는 1차 재해 후 보행에 지장이 없어 다음날 정상 출근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갑 제18호증(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2008. 10. 17 원고가 은행에 돈을 바꾸러 가기 전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던 소외8, 소외9은 원고의 다리가 이상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당시 수사기관에서 소외8과 소외9의 어떠한 진술을 근거로 원고의 다리가 이상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진술 및 소외9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외9은 당시 출근을 하던 중 미처 ○○○○치과의원에 들어가기 전에 계단에서 원고를 발견하였다는 것인바, 소외9은 당일 원고가 은행에 돈을 바꾸러 가기 전에 원고를 보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수사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⑨ 원고의 근무지인 ○○○○치과의원은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고 그 입구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이었는바,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1차 재해 후 보행에 특별히 지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전날 발목을 다쳐 119 구급대를 불러 늦은 시간에 병원 2곳이나 가서 진찰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원고가 가깝고 편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원고는 당시 치위생사로서 ○○○○치과의원에서 실장직에 있었는데 전날 위와 같은 사고로 몸 상태가 완전하지 못할 것임에도 잔돈을 바꾸기 위해 근무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는 은행에 자신이 직접 가려고 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⑩ 원고는 건물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 중간에서 발목을 접질렸다고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 3층에는 ○○○○치과의원이 있고 2층에는 내과와 이비인후과가 있어 원고가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위 어느 곳에서도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외9이 원고를 발견하였다는 시간까지 아무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⑪ ○○○○치과의원에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리던 소외9이 원고가 다친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는바, 이러한경우 소외9으로서는 바로 근처에 있는 원고와 자신의 근무지인 ○○○○치과의원으로 원고를 부축해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 구급차 등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원에는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혼자 원고를 업고 약 270m 떨어져있는 ○○○○정형외과로 갔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⑫ 소외4은, 원고가 2008. 10.17. 오전에 내원하여 병력 청취 중 전날인 2008. 10. 16. 삐었다는 말을 듣고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였으며 원고가 내원 당일에 출근하여 근무 중 다시 삐고 나서 못 걷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방사선 촬영 후 경골 골절 등의 이 사건 상병을 확인한 후 전날 다친 것이라면 출근 및 근무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2008. 10. 17.'로 진료기록부를 수정하였다고 하나, 2차 재해로 인하여 걷지 못하여 소외9에게 업혀 내원 하였다는 원고가 1차 재해를 먼저 이야기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면서 두 차례의 재해사실을 들었으면 이를 모두 진 료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1차 재해사실을 먼저 기재하였다가 2차 재해사실을 듣고 검사한 후 2차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먼저 기재한 1차 재해사실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지우고 2차 재해사실만 기재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⑬ 원고는 처음에는 자신이 의료기관 종사자여서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입원 후 다른 환자들로부터 자신도 산재 대상이 된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소외2에게 산재처리를 부탁하였던 것일 뿐 허위로 산재처리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정형외과는 산재지정병원이고, 소외2은 원무부장으로서 환자들의 산재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있었으며 원고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원고가 근무지에서 업무 중 재해를 당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부탁하기 전까지 산재처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⑭ 특히 원고와 소외2은 재해경위에 대한 피고의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2에게 허위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원고와 소외2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답서는 피고 측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1차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2차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상병이 2차 재해로 발생한 것이라고 요양신청을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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