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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7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262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산업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원고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 원고2의 아버지인 소외1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제1심은 ① 망인은 폐기물 소각로 내부에서 기계점검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작업환경상 호흡 신경계통의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소각로 내부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혈액생성과 심장기능에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② 망인의 작업현장인 소각로 내부는 평소 섭씨 1,100도로 가동되는 설비로서 가동을 멈추더라도 내부 온도가 섭씨 30 내지 40도에 이르고 소각로 시설이 철골 구조물로 복잡하게 조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다소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소각로 가동을 위하여 한정된 기일 내에 정비를 마쳐야 하므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망인은 2007년도에는 같이 용접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직원이 있었으나 2008년 이래 정비업무를 사실상 혼자 주도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2008. 6. 11.경 쓰러져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 남은 업무를 마친 후 귀가하기도 한 점, ④ 망인이 신장질환과 통풍 등으로 진단받은 이외에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등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다른 뚜렷한 원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쓰러지기도 하였고 급기야 2008. 12. 8. 재차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⑤ 망인은 사망 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왔고, 사망 일주일 전에는 소각로 보수작업을 하면서 추가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 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조사된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발병하게 하는 주요한 인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는 이를 정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망인의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이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인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일 뿐이고, 제1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갑 1, 3호증,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은 2008. 12.경 사망할 당시 만 33세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망인은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는 1993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 근무하여 왔던 점, 망인이 2008. 6. 11. 업무수행 중 흉통으로 쓰러지기도 하였으며, 쓰러져 치료를 받은 다음 다시 사업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망인이 2008. 12. 8. 사망한 것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 점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8쪽 11째 줄의 "한국배사의학회"를 "한국배상의학회"로, 10쪽 4째 줄의 "원고"를 "망인"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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