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상서비스카드발급신청에대한처리결과취소
2010누38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96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5. 원고에게 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 신청을 거부한 행위 자체보다는 후유증상 진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피고가 후유증상 진료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가 피고의 후유증상 진료 제한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후유증상 진료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후유증상 진료제도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상병 또는 질병의 특성으로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병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할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악화나 합병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요양급여에 의한 진료와 구별되어 후유증상 관리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유지·관찰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후유증상 진료제도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사업예산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어 그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마련한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라 2005. 4. 6.부터 2009. 4. 6.까지 도합 4년간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간은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장의 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후유증상 진료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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