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8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2119,1심-대법원,2011두997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74. 7. 13.생)은 2008. 1. 19. 17:00경 창원시 이하생략 소재 ○○○○○○○ 공장건물 옥상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사체검안의는 같은 날 17:35경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폐동맥색전증이다.나.원고는 2008. 5. 13.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8. 7. 29.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 4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고 당시 거의 매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1회 작업시 2~3시간 정도를 고정 상태로 앉아서 작업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작업환경이 기존의 폐동맥 색전증을 악화시켰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가) 망인은 1974년생으로 2002. 9. 1. 항공기부품인 콘트롤러 제작, 시뮬레이션 장치, 컴퓨터 부품 및 프로그래밍의 개발 및 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전기기계기구 제조 업체인 '○○○○○○○'에 입사하여 시스템설계, 부품개발 및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 하였고, 2007년 1월경 과장으로 승진하여 사망 당시 하드웨어설계, 회로설계, 시험장비 조립테스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개발과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나) 망인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나, 사망 전 3개월간의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평일의 경우 08:00에 업무를 시작하여 20:00경 내지 24:00경 사이에 정해진 시간 없이 퇴근하였고, 근무하는 토요일의 경우 08:00부터 12:0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사장인 소외9와 망인이 퇴근하면서 조작하는 세콤장치 기록 외에 망인의 출퇴근시간 관리 기록이 없어 망인의 일별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망인은 매주 일요일은 휴무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며 2007년 10월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특별한 업무의 변화나 근로시간의 변화가 없었고, 사망 전 일주일 간의 근무현황을 보면, 2008년 1월 12일, 13일은 쉬는 토요일 및 일요일로서 휴무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사망 전날까지 5일 동안은 평일로서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의 혈압은 2004. 6. 18. 건강검진시 140/90mmHg, 2006. 5. 17. 건강검진시 137/85mmHg, 2007. 8. 30 건강검진시 131/82mmHg 정도로서 약간 높은 편이었고, 망인은 2007년 10월경부터 원인 불상의 가슴통증으로 같은 달 및 다음달에 3회 가량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만성위염 등의 진단을 받았을 뿐 심혈관계 질환의 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나) 망인은 2007년도 건강검진 문진에서 약 10년 이상 하루 1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고, 일주일 3~4회 1회 평균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사망 당시까지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소속 의사 소외2폐동맥 색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뇌·심혈관 질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뇌·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혈전이 혈관을 막아 발생한다는 점에서 병리적 기전이 일치한다. 따라서 뇌·심혈관 질환과 과로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폐동맥 색전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망인은 사망 2개월 전부터는 물론 사망 7일 이내에도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업무가 과중되었으며 불규칙한 퇴근시간과 야간업무로 볼 때 단기간 업무가 과중부하 되었으므로, 과로가 혈전 형성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같이 형성된 혈전이 폐동맥 색전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나) 자문의사 ○○병원 소속 의사 소외3오랜 여행이나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 하지의 정맥의 울혈현상이 발생 하여 혈액이 응고되는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하고, 이때 생성된 혈전이 대정맥을 타고 우측 심장으로 갔다가 폐동맥으로 가면서 폐동맥을 막게 되어 폐동맥 색전증이 발생한다. 오랜 여행이나 장기간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 폐동맥 색전증의 위험은 2~5배 증가 된다고 한다. 망인의 경우 과로를 한 정황증거가 있고, 설계업무의 특성상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에게 폐동맥 색전증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자문하였다.(다) 자문의사협의회(의사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업무상 과로는 인지되나 업무와 사망원인인 폐동맥 색전증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적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폐동맥 색전증은 혈전이 발생하여 폐동맥을 막아 생기는 질병으로, 그 위험인자로는 고령, 경동맥이나 관상동맥 질환, 비만, 흡연, 고혈압, 만성폐쇄성 폐질환, 가족력, 과거력, 최근의 수술·외상·뇌졸중 등으로 인한 부동자세, 급성 간염, 장시간의 비행, 암, 임신, 경구피임약, 호르몬 대체요법, 인공 심박동기, 중심정맥삽관, 혈전이 잘 발생하는 유전적 혹은 선천적 질환 등이 있다.○ 위험인자의 하나인 부동자세는 무릎, 고관절 수술을 한 경우라든지 척추손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한번 앉으면 6시간가량 앉아서 일했고,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꼭 앉아서 일하고 경우에 따라 18시간 정도까지 앉아서 일했던 사람에게 폐동맥 색전증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예가 있다. 망인의 사례와 다르나 장시간의 비행 이후 폐동맥 색전증이 잘 발생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이상(5,000km 이상) 비행한 경우부터 폐동맥 색전증의 빈도가 증가한다.○ 망인이 흡연을 위해 수시로 자리를 비웠던 점은 장시간의 부동자세와 관련성이 떨어져 보인다. 사진으로 확인된 사무실 작업환경만을 보아서는 폐동맥 색전증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순환기내과 혹은 내과학 교과서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폐동맥색전증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내지 11호증, 을 2호증 내지 5호증, 7호증 내지 9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8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망인이 사망 3개월 전부터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그 근무시간도 평일 13시간 전후에 이르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나아가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이 사건 폐동맥 색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과로와 폐동맥 색전증에 관한 의학적 관련성에 관하여 폐동맥 색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뇌·심혈관 질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뇌·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혈전이 혈관을 막아 발생한다는 점에서 병리적 기전이 일치하는바, 뇌·심혈관 질환과 과로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폐동맥 색전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병원 소속의사 소외2의 소견도 있긴 하다.하지만, 피고의 ○○지사자문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은 과로와 폐동맥 색전증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순환기내과 혹은 내과학 교과서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폐동맥색전증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없으며,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폐동맥 색전증의 위험인자로 제시한 것에 과로가 없고, 의사 소외2의 견해가 의학계에 연구보고 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닌 점으로 보아 과로가 폐동맥 색전증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기에다가 망인의 업무상 과로가 사망 이전 갑작스러운 작업환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닌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이 사건 폐동맥 색전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망인이 한 장시간 동안의 설계작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망인이 사망 당시 하드웨어설계, 회로설계 등 주로 책상에 앉아 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한번 앉으면 6시간가량 앉아서 일했고,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꼭 앉아서 일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18시간 정도까지 앉아서 일했던 사람에게 폐동맥 색전증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예가 있다는 것이고, 한편 설계업무의 특성상 망인이 1회 작업을 할 때 긴 시간(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1시간 내지 2시간 상당) 동안 작업에 임하게 되는 점은 추단할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망인은 하루에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설계작업 중이라도 흡연 등을 위하여 수시로 작업장소를 이탈할 수 있었던 점, ②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폐동맥 색전증 위험인자의 하나인 부동자세는 무릎, 고관절 수술을 한 경우라든지 척추손상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앞서 든 보고된 발생사례와 한 연구에 의하면 6시간 이상 (5,000km 이상) 비행한 경우부터 폐동맥 색전증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이 일한 장소가 전혀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이기 매우 곤란한 곳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활동성이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앞서본 폐동맥 색전증 발생보고사례의 경우와 같이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거나 6시간 이상 좌석에 앉아서 비행한 경우에 상응할 정도로 설계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10여년 이상 폐동맥 색전증 위험인자인 흡연을 다소 과도할 정도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설계작업이어서 긴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폐동맥 색전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그리고 망인의 과중한 업무와 작업한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폐동 맥 색전증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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