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83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264,1심-대법원,2011두13064,3심-서울고등법원,2011누39716,4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23.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9. 1.경부터 소외 회사가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키르기즈스탄 비쉬켁 소재 ○○○○○타운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8. 4. 12. 23:30경 숙소에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현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그 후 같은 해 4. 23. 현지 병원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09. 7. 24.경 피고에게, '거미막밑 출혈, 수두증,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10. 15. 원고에게, ① 원고는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②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과 그 합병증에 불과할 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원고의 근무장소가 소외 회사의 해외 사업장이었지만, 원고는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휘 관리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해외출장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중한 업무 등으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으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국내 조직으로 공사팀(견적, 공정관리, 입찰 등), 자재팀(해외, 국내), 총무팀(총무, 인사), 회계팀(경리, 회계), 공장(닥트 및 잡철, SP제작 등)을 두고. 있다.(2) 소외 회사는 2007. 8. 28.경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로부터 공사기간 2007. 12. 18.부터 2010. 1. 5.까지, 공사대금 69억 8,6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다.(3) 소외 회사는 키르키즈스탄에서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지법인 설립도 추진하여 2008. 4. 10.경 비로소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4) 원고는 2007. 7. 23.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연봉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07. 7. 23.부터 2008. 7. 22.까지로 하되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운영의 축소 또는 담당업무가 폐지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도 자동으로 종료되며, 키르키즈스탄에 위치한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5) 원고는 2007. 9. 1.경부터 소외 회사의 해외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시공 점검, 현지 자재구매 및 본사에 자재청구, 공사인력 관리, 현장사무실 및 창고 관리 등 소외 회사가 하수급받은 설비공사의 시공책임자로서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키르키즈스탄에서의 소외 회사의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등도 하였다.(6)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7:00~18:00를 근무시간으로 하여 근무하였는데, 주로 오전에는 인부들의 출근확인 및 작업배치, 시공현장점검을 하고, 오후에는 도면검토를 하여 잘못된 것을 점검하고, 자재물량 산출, 자재 구입등의 업무를 하였다.(7) 원고는 2008. 2. 12.부터 2. 24.까지 휴가를 받아 귀국하기도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업무를 하였다.(8) 원고는 2008. 4. 12. 현지 숙소에서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08. 4. 23. 현지 병원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의식을 잃고 다시 쓰러져 2008. 4. 29. 수술을 받은 후 2009. 5. 27. 귀국하였다.(9)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외 회사가 하수급받은 설비공사의 30% 정도가 진행되었다.(10)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키르키즈스탄 비쉬켁 등 소외 회사 해외 사업장의 총괄 책임자인 소외 회사의 상무 소외1로부터 전반적인 지시를 받았다.(11)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직접 하였고, 원고의 국내 은행 계좌로 매월 월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원고를 해외사업장 파견근로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원고를 소외 회사의 본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여 이를 납부하였다.(12)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건설, ○○건설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소속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6, 10, 12호증, 갑 제3, 9, 11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법 제87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법 제88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은 설비공사를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별개의 사업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진행, 자재 구매 및 현지인력 관리 등 설비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한 것은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은 설비공사를 시공하는 전형적인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 채용될 때 작성된 연봉계약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갈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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