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8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639,1심-대법원,2011두847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12. 06:15경 창원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 교차로에서 소외1가 운전하는 생략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동승하여 ○○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추부척수손상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부상은 출근 중의 사고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3.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상 늦어도 06:30까지는 근무지에 도착하여야 하는데, 그 시각에 맞추어 출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화물차에 동승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출근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으며, 사업주 역시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상은 업무와 관련 있는 출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나. 피고의 주장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였다면 충분히 출근시각에 맞추어 출근할 수 있었음에도 타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한 것은 출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운전면허가 없어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은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며,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이용한 출근도 가능하였으므로, 원고가 출퇴근 방법 및 경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이상,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3. 인정사실가. 원고는 1992. 11. 18. 주식회사 ○○○○○○○(입사 당시의 상호는 '○○○○○ 주식회사'였으나 상호가 변경됨,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창원공단에 있는 ○○○○ ○○지사에서 근무해 왔는데, ○○○○ ○○지사는 창원공단에 위치한 ○○○○○○○, ○○, ○○ 등의 공장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자재의 물류 검수 및 납품업무 등을 대행하는 업체이다.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 ○○지사에서 1일 평균 11톤 화물차 3~5대 분량(성수기에는 더 많음)의 물류를 하역·분류·검수·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근로계약상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되어 있으나, ○○○○ ○○지사의 배송물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 보낼 물품을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하역하고 분류하여 ○○○○○○○의 업무시작 전에 배송을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배송트럭의 운전을 담당하는 지입차주와 원고를 비롯한 물품분류 및 하역 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3개월 전까지만 하여도 물류가 ○○지사에 도착하는 05:00에서 06:00까지 출근하여야 하였다.라. 그 후 배송 물량이 줄어들자 ○○○○ ○○지사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07:00까지 출근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물류분류 및 하역작업이 늦어질 경우 제때 납품 시각을 맞출 수 없어 지입차주 및 근로자들은 늦어도 06:30경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마. 소외1 등 지입차주들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물품을 배송하지만, 원고를 비롯한 물류분류 및 하역작업 담당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배송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입차주와 원고 등 근로자들이 업무시작시각에 맞추어 출근하는 것이 요청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물류분류 및 배송작업이 끝나면 근로계약에 정해진 퇴근시간과는 관계없이 임의로 퇴근하였다.바. 원고의 주거지인 마산 회원구 이하생략에서 ○○○○ ○○지사의 소재지인 창원 이하생략까지 직행 버스노선(생략번 버스)이 있으나, 위 버스의 첫차를 타더라도 ○○○○ ○○지사에서 1km 정도 떨어진 버스정거장까지 06:05~06:15경에 도착하게 되고, 그 곳에서 ○○○○ ○○지사의 물류처리장까지 도보로 약 10~15분 정도 이동하여야 하므로, 05:00~06:00까지 출근하는 경우에는 위 노선버스를 이용한 출근이 불가능하였다.사. 원고가 노선버스가 아닌 개인차량 등을 이용하더라도 원고의 출근에 걸리는 시간은 약 40~50분 정도인데, 원고의 수입으로는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간상으로나 운전의 편의상으로 원고의 출퇴근을 위한 최적·최단경로 상에 위치해 있었다.아. 원고는, 입사 초기에는 주거지인 마산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2000년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 ○○○○ ○○지사가 제공한 다마스 차량(○○○○의 직원이 운전함)을 타고 출퇴근하였다.자. 위 다마스 차량을 폐차한 이후 ○○○○ ○○지사장 소외2은 자신의 차량으로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기도 하였고, 직원들 중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카풀을 이용하도록 지시하면서 유류구폰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출퇴근 방향이 맞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 인근에 위치한 ○○○○○○○의 통근버스를 이용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차. 원고는 위 다마스 차량 폐차 후 약 1년간 동료 근로자인 소외4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퇴근하였고, 물류처리 후 발생하는 폐지를 처분하여 소외4 차량의 유류비 일부로 사용하였는데, 소외2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였다.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3~4개월간 ○○○○의 지입차주인 소외1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를 타고 출퇴근하였는데, 이는 소외2이 원고의 주거지인 마산에서 이 사건 화물차로 출퇴근하는 소외1에게 원고를 같이 태워 출퇴근하도록 부탁함으로 인한 것이었다.타. 당시 소외2은 소외1에게 월 일정액의 유류비지급을 제의하였으나 소외1가 유류비 지급을 사양함으로써 정기적인 유류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외2은 경리를 담당하고 있던 자신의 처 소외3을 통하여 소외1에게 인근 주유소의 주유티켓(약 40~50리터 상당)을 2~4차례 정도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소외4이나 소외1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지급한 금품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 제 1심의 주식회사 ○○○○○○○ ○○지사, ○○○○○○ ○○○○○ ○○ 버스협의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 ○○지사는 물류를 분류하여 해당 업체에 이를 납품하는 회사이므로, 납품시각을 맞추기 위하여 작업이 주로 새벽시간에 시작되는 점, ② 원고가 출근에 걸리는 시간은 소외1 운전의 이 사건 화물차로 약 40~50분 정도이고, 원고의 업무시작시각이 05:00~06:00경일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는 업무시작 시간에 맞추어 출근 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원고가 06:30경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3개월 전만해도 원고의 업무시작시각이 05:00~06:00 정도로서 물량의 증가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시작시각이 새벽시간대로 당겨질 수 있었고, 소외1 등 지입차주와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관계로 지입차주의 출근시간대에 맞출 필요가 있었으며, 되근시간이 정해진 바가 없어 당일 작업을 완료할 경우 일찍 퇴근할 수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장기간 회사 소유 차량으로 출근하거나, ○○○○ ○○지사장인 소외2의 개인 승용차 또는 소외1 등 지입차주의 차량으로 출퇴근하였는데, 원고의 업무시작시각이 일시적으로 노선버스로 출근할 수 있는 시기로 늦추어졌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에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⑤ 지입차주인 소외1로서는 출퇴근 시 원고를 동승시켜 달라는 ○○○○ ○○지사장 이던 소외2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소외2은 소외1에게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유류구폰을 제공하는 등 유류비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 ○○지사의 물류처리장까지 이동하는 최적·최단경로 상에 위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출근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원고에게 출퇴근 교통수단과 이동경로 등에 대한 선택이유보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출퇴근은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에 동승 하여 최적·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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