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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2010누385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604,1심-대법원,2011두1235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보상연금을 재해일 당시 산정된 최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6.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 증감하여 지급한다고 본다면, 장해보상일시금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장해보상 지급형태의 차이에 따라 장해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 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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