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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0누386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83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8.과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0. 4. 28.자 및 2010. 5. 10.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10. 4. 28.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2010. 5. 10.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0. 4. 28.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피고의 주장1) 원고는 2005. 12. 1.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2001. 6. 28. ~ 2002. 10. 7.로 하여 피고에 휴업급여청구를 하였고, 이 청구에 대해 피고는 2006. 2. 9.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3. 22.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2469호로 위 2006. 2. 9.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3. 16. 피고의 위 2006. 2. 9.자 처분 중 2001. 6. 28.부터 2001. 12. 6.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7. 4. 11.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피구의 위 2006. 2. 9.자 처분 중 2001. 12. 7.부터 2002. 10. 7.까지의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에 대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0. 4. 26. 재차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에 대해 휴업급여청구를 하고, 피고가 2010. 4. 28.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자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남소로 각하되어야 한다.2) 그리고 원고는 2010. 4. 26.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이전에 피고에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2005. 12. 1.과 2009. 11.경에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06. 2. 9.과 2009. 11. 18.에 각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90일이 지났음에 명백한 2010. 5. 20.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1) 중복제소 또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인지 여부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5. 12. 1. 피고에 2001. 6. 2 . ~ 2002. 10. 7.의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지급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06. 2. 9.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사실, ② 이에 대해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2469호로 피고의 위 2006. 2. 보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중,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인 2001. 12. 7. ~ 2002. 10. 7.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2001. 6. 28. ~ 2001. 12. 6.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 ③ 위 소송에서 2007. 3. 16.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07. 4.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져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위 2006. 2. 9.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중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해 원고에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에 대한 피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효력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나 기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인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종전의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있더라도 휴업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전에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하여, 피고가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그 거부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피고의 2010. 4. 28.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으므로, 2010. 4. 28.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2010. 5. 20.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팝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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