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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87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256,1심【주문】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가. 처분의 경위1) 원고는 1978. 9. 24.부터 ○○광업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소외 ○○광업소라 한다)에서 보안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1981. 8. 17. 진폐 정밀진단 결과 요양 대상으로 결정되어 요양을 하다가 1985. 4. 30. 치료종결하였다.2) 원고는 1989. 6. 1. 소외 ○○광업소에서 퇴직하였고, 그 후 소외 ○○광업소가 1989. 6. 30. 폐업함에 따라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22,962원 54전을 기준으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았다.3) 원고는 이 후 1989. 10. 1. 소외 ○○○○○○탄광에 채탄감독으로 재취업을 하였다가 위 탄광이 1990. 5. 1. 폐업함에 따라 퇴직하였고, 그 후,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17,670원 95전을 기준으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았다.4) 원고는 그 후 재차 퇴직 후인 2004. 6. 28. 위 최초 진폐증 진단 당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인 8,186원 91전을 기준으로 장해보상금(장해등급 제11급)을 지급받았다.5) 원고는 2006. 4. 3. 진폐 정밀진단 결과 요양 대상으로 결정되어 현재 재요양 중이다.6) 원고가 재요양 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가소외 ○○광업소에 재직하면서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을 때인 1981. 8. 17. 당시 평균임금인 8,186원 91전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7) 원고는 2009. 3. 17. 피고에게 원고가 1989. 6. 1. 소외 ○○광업소에서 퇴직할 당시 평균임금인 22,962원 54전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재요양 대상인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인 2006. 4. 3. 기준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휴업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8)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 차액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나.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1) 원고는 2010. 5. 4.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 제1심 법원은 재요양 기간 중에 지급될 휴업급여는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인 2006. 4. 3.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하나, 한편 위 재요양 상병의 진단이 확정된 날인 2006. 4. 3.과 원고가 재차 퇴직 한날인 1990. 5. 1.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이어서 위 기간 동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재요양과 관련된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은 위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원고의 재차 퇴직일 즉 1990. 5. 1.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17,670원 95전에 휴업급여 산정 사유가 되는 진폐증 진단 확정일인 2006. 4. 3.까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3) 원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이 소외 ○○광업소에서 퇴직한 날인 1989. 10. 1.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22,962원 54전에 진폐증 진단 확정일인 2006. 4. 3.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소는 자기에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참조),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구한 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그 판결 주문에 이르게 된 이유를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제1심 판결이 확정되면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휴업급여 차액을 지급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로서는 정정한 평균임금결정이 여전히 위법하다면 정정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정정한 평균임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다시 정정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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