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87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088,1심-대법원,2011두1233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4.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1(1967. 9. 10.생, 이하 '망인')나. 재해경위 : 망인은 '○○○○○○○'(이하 '○○○○'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음 식료품 제조 및 소매업을 하던 소외2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6. 14. 관광버스로 임직원들과 야유회를 가던 도중 충남 이하생략 소재 선착장 앞 노상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다 1톤 화물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29. 23:42경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들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합계 111,649,120원(치료비 11,649,120원 + 합의금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들은 소외2로부터 소외2가 망인을 비롯한 ○○○○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도로 보험에 가입한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중 소외2가 지급한 장례비 13,4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6,520,000원을 지급받았다.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시 : 2010. 1. 14.(2) 유족급여 및 장의비 금액 :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할 수 있었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총액은 일시금을 기준으로 74,403,920원이다{유족보상 일시금 66,181,063원(망인의 1일 평균임금 50,908원 51전 Ⅹ 1,300일) + 장례비 8,222,860원}.(3) 처분사유 :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나, 원고들은 동일 한 사유로 가해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에 의한 보험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받았으므로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부지 급대상에 해당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9,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법령별지 1 기재와 같다.3. 판단가. 관련 법리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법 조항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법에서 정한 보 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 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일의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인가 아닌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손해를 적극 손해, 소극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고 있고,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분류되고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의 적극 손해 중 치료비, 개호비 및 장례비는 산재보험급여의 각 요양급여, 간병급여 및 장의비에 상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한다.나. 피고가 유족급여액 66,181,063원의 지급을 면하는지 여부(1) ○○○○의 재해사망보험금 중 원고들이 지급받은 86,520,000원㈎ 앞서 증거들 및 갑 제11, 18, 20, 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2가 2001. 9. 13. ○○○○의 명의로 ○○○○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을 비롯한 ○○○○의 직원들, 수익자를 ○○○○로 한 ○○○○○○○○○○○○보험(월 보험료 49,520원, 만기급여금 20,000,000원,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묻지 않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었던 사실, ② 소외2가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에게 망인의 장례비로 13,48이000원을 지급하고, ○○○○으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들이 2008. 10. 30. ○○○○의 위 재해사망보험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외2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08가단9887호(그 후 2009. 4. 10. ○○지방법원 ○○지원 2009가단14271호로 이송됨)로 보험금반 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들이 2009. 8. 14. 소외2와 사이에 '소외2가 망인의 미지급퇴직금 18,060,770원 및 ○○○○의 보험금 100,000,000원 중 장례비 13,4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6,52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들이 위 보험금반환의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외2가 원고들에게 그 무렵 위 각 금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2가 ○○○○과 체결한 위 보험은 직장인 단체보험으로 상법상인보험의 일종이라 할 것인바, ○○○○의 위 재해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사망으로 위 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된 ○○○○(소외2)에 곧바로 귀속되고, 설령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소외2에게 그가 수령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소외2가 위 보험금을 지급받아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인 보험의 법적 성격 및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위 보험금이 망인의 사용자인 소외2가 근로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 부담하는 소극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의 이행행위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 험금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그 법적인 성질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2로부터 지급받은 86,520,000원은 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보험금을 피고가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소외2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재해사망보험금 중 나머지 13,480,000원은 피고의 장의비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에서 살피기로 한다).(2) ○○○○로부터 수령한 책임보험금 중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인정사실○ 망인의 일실수입은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29,622,607원이 된다{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에서 1일 50,908원(원 미만 버림)을 받고 근무 하였는데, 사망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사망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므로(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에 월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 실수입을 산정 한다}.○ 한편, 가해차량은 ○○○○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고, ○○○○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 다음,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인 10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후, 2009. 9. 22. 원고들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초과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 교부받았다.사망위자료(단위, 원)장례비(단위, 원)휴업손해액(단위, 원)사망상실수익액(단위, 원)합계(단위, 원)과실상계 전45,000,0002,100,000557,520128,598,860176,256,380과실상계 후31,500,0002,100,000390,26090,019,200124,009,460【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 2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센타장 및 소외3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법 제80조 제3항, 제87조 제2항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화재로부터 유족급여액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한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손해배상액 중 휴업손해액 과 사망상실수익액(일실수입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의 합계액은 90,409,460원{(=390,260원 + 90,019,200원), 망인의 과실비율을 30%로 보고 산정하였다}이나, 위 금액을 사망위자료 및 장례비와 합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인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은 100,000,000원 중전체 손해배상액에서 휴업손해액과 사망상실수익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72,905,292원{100,000,000원 *(390,260원 + 90,019,200원)/124,009,460원), 원 미만은 버림}이되 이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법에 따른 유족급여액 66,181,063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보고 망인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피고는 위 유족급여액의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액 지급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망인의 위 실제 일실수익금이 피고의 유족급여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실제 일실수익금 중 ○○○○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초과한 금액에 관하여는 유족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일실수익 손해배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 그 상당액만큼의 유족급여 청구권이 소멸함은 법 제80조 제3항 또는 제87조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다).다. 피고가 장의비 8,222,260원의 지급을 면하는지 여부(1) 원고들이 소외2로부터 지급받은 13,480,000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지출한 실제 장례비는 13,480,000원인데, 이를 소외2가 원고들에게 먼저 지급하여 주었다가 소외2가 ○○○○으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수령한 후 위 장례비를 공제한 나머지 86,52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소외2는 ○○○○으로부터 수령한 100,000,000원 중 13,480,000원은 장례비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들은 소외2로부터 이미 실제 장례비 13,48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 금액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법에 따른 장의비 8,222,260원을 초과하므로, 법 제80조 제3항 또는 제8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위 장의비의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2) 따라서 원고들이 ○○화재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중 장례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장의비 지급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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