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92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844,1심-대법원,2011두3037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안동시 ○○조합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22. 13:30경 안동시 일직면 이하생략에 있는 숲가꾸기 사업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후 간벌 작업을 준비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발병 당일 오전 근무만 수행하였고 발병 전 2일간 휴무하였으며 초과근무가 없었던 점,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점, 발병 전 3개월 동안 한 달 평균 근무일수가 12일에서 15일로 확인되는 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인이 추정되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특별한 기존질환 없이 건강하였는데, 무더위 속에서 고강도의 간벌작업 등을 수행하며 격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7. 3. 2.생 남자로 사망 당시 만 52세이었다.나) 건강보험수진내역상으로는 망인이 고혈압으로 장기간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소외2이 망인의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기 때문이고, 망인은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다) 망인은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가끔 소주 3, 4잔 정도를 마셨다.2) 망인의 업무 및 작업환경가) 망인은 2004년경부터 간헐적으로 안동시 ○○조합 소속 근로자로서 간벌, 조림, 풀베기 작업 등을 해왔는데, 2009. 4. 5.부터는 안동시 ○○조합이 안동시 풍산읍 이하생략 등에서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현장에서 기계톱을 사용한 간벌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구체적 작업 내용은 5.5kg 상당의 기계톱, 5kg 상당의 휘발유 및 오일, 1kg 상당의 물, 0.5kg 상당의 톱 수리용 공구 및 예비체인을 휴대한 채 작업현장인 산으로 올라가 기계톱으로 상태가 안 좋은 나무(직경 22cm 이하, 높이 7~16m)를 선별하여 잘라낸 후 가지치기를 하고 1.5~2m 길이로 토막 내어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었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7:30~16:30, 점심시간 12:00~13:00)이었다. 망인은 안동시 ○○조합의 사업장에서 2009. 1. 및 2.은 각 12일, 같은 해 3.은 16일, 같은 해 4.은 12일간 근무하였다. 망인의 사망 직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자4/154/164/174/184/194/204/214/22근무내용근무휴무휴무근무근무휴무휴무재해일라)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09. 4. 22. 오전 작업을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가 점심을 먹은 후 다시 20여 분을 걸어올라 작업장으로 이동하였고, 이동 중에 동료에게 흉통을 호소하였다. 망인이 오후 작업을 준비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 동료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병원 도착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었고 혈액검사결과 심근경색 초기(2, 3시간 내)에 상승하는 심장효소 수치들이 정상보다 높았고(마이오글로빈 수치 정상의 5배 이상, CK-MB 수치 정상의 2배 이상), 흉부 방사선 검사상 폐에 특이 소견 없었다. 망인은 2009. 4. 22. 15:02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추정)이다.마) 망인은 업무숙련도가 상위권이어서 업무가 미숙한 동료 근로자보다 작업량이 많았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작업현장은 산 아래 도로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중간 정도(5단계 중 3단계) 경사의 산 중턱이다. 2009. 4. 18. 최고기온은 섭씨 27.5도, 같은 달 19. 최고기온은 섭씨 30.4도였으나 망인이 사망한 2009. 4. 22. 최고기온은 섭씨 19.6도였다.3) 의학적 소견 및 관련 의학지식가) 사망진단의 소견외상받은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흉통 호소 후 의식소실 보였고,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심장효소 수치들이 상승해 있었으며, 흉부 방사선 검사상 폐에 특이소견 없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심혈관질환이 기저에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53세 흡연가인 남자로 사고 당시 점심 후 더운 날씨에 무거운 장비를 휴대하고 언덕을 오르는 작업은 망인에게 심근경색을 발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자문의 2 : 심근경색으로 치료한 기록이 없으며, 2일간 휴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 작업환경의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일 경우 인과과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3 :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경우로 상기 병명으로 치료한 사실이 없고 근무 전 2일간 휴무 후 작업하였으며 휴무 중 몸 자체가 이완되어 있다가 작업을 수행하므로 신체에 부담이 더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혈관질환이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업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2) 심사기관 자문의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한 사인이 불명이며, 과도한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거나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망인은 심근효소수치의 상승과 흉통이 동반되어서 급성심근경색을 1차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단시간의 과도한 운동이나 노동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특별한 병력이 없으므로 연령에 따른 동맥경화만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과도한 노동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을 상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라) 관련 의학지식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 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알 수 없다.관상동맥질환증후군의 약 60% 정도는 평소에 증상이 없다. 관상동맥의 경화반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20대부터는 대부분 존재하며, 중년 이후, 흡연자,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안동시 ○○○○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두1284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심혈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심근경색 초기에 상승하는 심근효소수치의 상승이 확인되는 점, 망인이 사망 직전 흉통을 호소하였으나 방사선 검사상 폐에는 특이 소견이 없는 점, 달리 외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할 수 있다.나) 급성심근경색은 단시간의 과도한 노동으로도 발병할 수 있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52세이고 흡연자이므로 그 연령에 해당하는 정도의 관상동맥경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거운 장비를 휴대하고 경사진 산을 오르내리며 간벌작업을 하는 것은 망인의 심장 및 심혈관에 상당한 무리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사망진단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대체로 당시 작업환경에서 망인의 노동과 급성심근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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