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96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63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9행부터 4면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8, 9, 13, 14, 15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릎 부위를 다친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하자 MRI 검사를 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사실, 원고는 2010. 6. 22. 원고 주치의로부터 슬관절 내·외측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위 증거들과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외상 이외에도 노화현상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점, ② 원고 주치의는 MRI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고 하나, 피고측 자문의들과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요양신청 무렵 촬영된 MRI에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호강도의 변화만 관찰될 뿐이고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학적 견해를 같이 하는 점, ③ 원고는 2010. 6. 22. 원고 주치의로부터 추벽제거술 및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수술이고 추벽은 외상과는 무관한 기왕증이며, 진료기록 감정의는 수술기록지 등을 보완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④ 원고 주치의는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임이 의심된다는 정도의 소견을 밝히고 있을뿐인 점, ⑤ 원고의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내지 당초 요양상병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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