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9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38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광케이블 접속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2006. 12. 19. 02:00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왼쪽이 마비되고 침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는 증상이 있어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뇌졸중,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5.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광케이블 접속 업무의 특성상 섬세하게 일을 해야 하는 점, 월 평균 70시간의 연장 근무와 불규칙한 휴일 근무, 잦은 야간작업(한 달에 약 20%) 및 출동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하는 광케이블 접속작업은 섬세한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고 그 업무의 특성상 휴일이 일정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야간작업(01:00-06:00)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작업 현장이 집에서 먼 거리에 있어 출퇴근이 오래 걸리는 때가 많았으며, 상당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3)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3, 갑 제10호증, 제1호증,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 주식회사,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5. 6. 1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18개월 동안 주로 광케이블 설치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런데, 반장급 1명과 보조 1명의 2인 1조로 피씨방, ○○, 가정집, 은행, 기지국 등에 연결되는 광케이블을 연결하는 위 업무는, 얇은 광케이블을 접속하는 세밀한 작업이지만 주요 공정은 기계가 하고, 사람은 케이블을 기계에 올려놓는 역할만 하는 점, 원고는 경력이 짧아 반장급이 하는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던 점, 전봇대에 올라가는 경우처럼 난이도가 높은 일은 숙련된 반장급이 담당하였을 원고가 하지 않은 점,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한 경우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통상의 업무내용으로 인하여 큰 부담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원고는 보통 9:00경 출근하여 18:00~19:00경에 퇴근하고, 연장근무가 많지는 않았으며, 01:00부터 06:00 사이에 이루어지는 야간작업은 주 1회 정도만 하였고(야간작업이 04:00 정도에 끝난 경우에는 오전에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출근하였으나 일이 없는 경우나 야간작업이 06:00 정도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월 2회 정도 휴일에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신 평일에도 비가 오는 때에는 작업을 하지 않고 쉬는 경우가 있었으며, 갑작스런 호출은 1년에 1-2번 정도 받았을 뿐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량이 전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기존에 비하여 과도하게 업무의 양이 늘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다거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④ 원고는 2006. 12. 9.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그 이후로 약 10일간 쉬고 있던 중 같은 달 19.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1개월 전(2006. 1.경)에도 뇌혈류 감소에 의한 일시적 뇌허혈 증상이 발생한 적이 있고, 2006. 봄부터 가끔 뒷골이 땡기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어지러웠던 적이 있으며, 그 무렵부터 수 차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경추나 팔 부위에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발병일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이자 ○○○○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중 하나인 편마비나 그 전조증상들이 나타났다. ⑥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해당 부분이 산소부족으로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뇌경색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고령 등이 꼽히고, 특히 이러한 독립된 위험인자들이 중첩되었을 때 뇌경색의 발생확률은 훨씬 높아지는데,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일 뿐, 아직까지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것으로는 의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⑦ 흡연은 뇌경색의 중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3~7 년에 걸쳐 하루에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만 으로는 ○○○○ 주식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 나,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그러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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