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9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441,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뇌경색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12. 2. 망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층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5면 제21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제2면 제17행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라.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09. 6.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처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2) 제3면 제20행의 '8.초부터는 망인 혼자 하자보수 업무를 하게되었다'를 '하자보수업무 종사자가 줄어들게 되었고,2008. 8.초부터 현장에서의 하자보수 업무는 주로 망인이 도맡아 하였다'로 고친다.3) 제4면 제19행부터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사) 망인은 2008. 2. 23. 주거지 근처에 있는 ○○○ 내과의원에서 진료와 고혈압 및 당뇨약 처방을 받으면서 본태성 고혈압과 당뇨로 10년 전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혈압은 최고 140/ 최저 90mmHg, 혈당수치는 식후 2시간 수치는 119mg/dl이었음에 반해, 2008. 8. 23. 진료시에는 혈압은 최고 140/ 최저 90mmHg로 변함이 없고, 혈당수치가 179mg/dl로 증가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상병으로 후송된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12월 건강검진' 결과는 이상이 없었고, 가족력으로 모친이 심근경색 증세가 있었으며, 하루 4-5개비씩 30여 년간 흡연하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160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2)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뇌동맥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은 뇌혈관 벽의 선천적 결함과 혈관 벽의 퇴행성 변화라는 복합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망인의 뇌동맥류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뇌동맥류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위 1)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망인이 소외 회사의 하자보수 담당 인력의 감소와 장마철에 접어들어 증가하였던 하자보수 업무로 인해 과로가 누적되고, 임금 체불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위와 같은 요인이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① 소외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2008. 4.경부터 직원들 중 하자보수업무 종사자가 줄어들게 되어 뇌경색 발병 무렵에는 망인이 여러 하자보수 현장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게 되었고, 2008. 8.초경부터 하자보수 민원이 급증하자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접수된 하자보수 내역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는 대신 민원인들로 하여금 망인에게 직접 연락하게 하여 망인이 직접 민원 접수 및 응대까지 담당하게 되었으며, 2008. 8. 11.경부터 2주 간의 장마로 인하여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업무가 급증하게 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뇌경색 발병 전 수 개월 동안 망인의 업무량은 평소보다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고, 특히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망인을 기준으로 볼 때 그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가 뇌경색 발병 2, 3일 전에 이틀 연속 휴무하였다고 하여 쉽게 회복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은 소외 회사의 경영난으로 2008. 6.분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하자보수를 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망인이 대신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금원조차 제때 정산받지 못하였던 것은 물론 소외 회사 대신 하청업체들로부터 공사비 지급을 독촉받기도 하였고, 임금 체불로 인하여 생계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가정불화까지 야기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여겨진다.③ 망인은 뇌경색 발병 당일 아침 일찍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병원 신축현장에 가서 일을 마친 다음 구리 하자보수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챙길 겸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현장으로 출발하려던 중 뇌경색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망인의 업무 특성과 위와 같은 발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뇌경색이 근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④ 망인에게는 심근경색의 가족력과 고혈압 및 당뇨의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피고가 제출한 건강보험 수진자료나 제1심 법원의 ○○○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뇌경색 발병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2007. 12.경 건강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또한, 망인이 뇌경색 발병 직전 소외 회사측에 장마철 하자보수 업무의 증가와 민원 응대로 인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기 전에는,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적은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기존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뇌경색 발병 전의 건강검진 결과에 비추어, 망인이 위와 같이 과로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⑤ 피고 안산지사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으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발생적 경과를 넘어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와 결합하여 질병의 자연 진행의 정도를 급속히 악화시켜 뇌경색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⑥ 무엇보다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위 ① 내지 ⑤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의 증상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요양급여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에도 맞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처분 중 뇌경색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뇌경색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뇌경색 부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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